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프로야구 선수, 프로축구 선수, 프로농구 선수 등이 구단과 계약을 하여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받는 연봉, 이적료, 사이닝 보너스 등도 모두 우리나라의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프로선수 등이 지급받는 금액은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과세기간별로 나눈 금액에 대하여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솓그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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