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닝 보너스도 세금을 납부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요즘 스포츠를 보면 이적할 때 연봉외 이적료나 계약금을 일시불로 지급하는 보너스를 사이닝 보너스라고 하던데요~ 이런 사이닝 보너수도 세금을 납부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샤이닝보너스는 일종의 상여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근로소득에 포함하여 소득신고를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샤이닝보너스는 별도 비과세항목으로 규정되어있지 않으므로 세금이 부과되는 것이니 참고하시어 업무진행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사이닝보너스도 사업(또는 근로)소득으로 당연히 과세대상 소득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프로야구 선수, 프로축구 선수, 프로농구 선수 등이 구단과 계약을 하여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받는 연봉, 이적료, 사이닝 보너스 등도 모두 우리나라의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프로선수 등이 지급받는 금액은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과세기간별로 나눈 금액에 대하여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솓그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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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소득이 발생하면 세금은 추가로 붙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운동선수들은 근로계약이 아닌 사업자(프리랜서)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사이닝 보너스에 대해서는 사업소득으로 처리하여 세금을 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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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상적인 급여나 계약금 이외의 추가적으로 받는 상여 또는 보너스도 당연히 세금부과대상입니다. 세법상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모두 과세가 되는 사업소득 또는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