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시 연말정산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 현재 퇴사자라면 본인 또는 세무사를 통하여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연말정산 공제자료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참고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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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신청시 부양가족 사용금액 문의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자녀가 만 20세 이하 +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에 해당될 경우에만 자녀의 보장성보험료에 대해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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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마련저축을 농협중앙회에 가입되어 있는데 국세청 자료에는 뜨지 않아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홈택스에서 조회되지 않을 경우, 농협에 직접 주택저축납입확인서를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금액이 적어도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단, 무주택자 + 총급여 7,000만원 이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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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잘 처리하는 노하우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직장인이 계획하에 연말정산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1. 연금계좌세액공제개인연금계좌나 개인퇴직연금계좌(IRP)은 연간 불입금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13.2%)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절세상품입니다. 연간 개인연금계좌(연 최대 600만원), 개인퇴직연금(연 최대 900만원)까지 불입하면 최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2. 현금영수증 등의 소득공제 본인의 총급여의 25%까지는 신용카드로 지출하시고, 그 이후 지출분부터는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본인 총급여의 25% 이하로 지출한다면 소득공제를 적용 받을 수 없습니다. 현금영수증 등의 지출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할 경우, 최저사용금액인 총급여 25%는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신용카드를 총급여의 25%까지 사용하셔서 신용카드의 다양한 혜택을 보시고, 그 이후부터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셔서 소득공제율은 30% 적용받는 것이 가장 효율적일 것입니다.3. 주택관려 공제무주택자 세대주에 해당한다면 주택청약 불입액(연 최대 240만원 한도)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다면 전세자금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이나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상환액, 월세납입액 등에 대해서 공제가 가능합니다.4. 기타그 외에 국세청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은 스스로 영수증을 챙겨서 공제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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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폭탄 맞기 앉기 위해서 대처해야 할 자세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직장인이 계획하에 연말정산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1번의 공제항목이 가장 큽니다.1. 개인연금계좌나 개인퇴직연금계좌(IRP)은 연간 불입금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13.2%)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절세상품입니다. 연간 개인연금계좌(연 최대 600만원), 개인퇴직연금(연 최대 900만원)까지 불입하면 최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2. 본인의 총급여의 25%까지는 신용카드로 지출하시고, 그 이후 지출분부터는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본인 총급여의 25% 이하로 지출한다면 소득공제를 적용 받을 수 없습니다. 현금영수증 등의 지출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할 경우, 최저사용금액인 총급여 25%는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신용카드를 총급여의 25%까지 사용하셔서 신용카드의 다양한 혜택을 보시고, 그 이후부터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셔서 소득공제율은 30% 적용받는 것이 가장 효율적일 것입니다.3. 무주택자 세대주에 해당한다면 주택청약 불입액(연 최대 240만원 한도)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240만원까지 납입을 한다면 96만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그 외,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신다면 전세자금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이나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상환액, 월세납입액 등에 대해서 공제가 가능합니다.4. 그 외에 국세청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은 스스로 영수증을 챙겨서 공제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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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가신 어머니 의료비 공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인적공제와 의료비 공제를 모두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연도중에 사망하신 경우, 사망일 전날을 기준으로 공제를 적용하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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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의 교육비 공제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교육비는 홈택스 연말정산 자료에 반영이 됩니다. 만약, 홈택스에 반영되지 않는 교육비가 있다면 직접 교육기관에 영수증을 요청하셔서 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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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시 등본 대신 초본 제출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사실상 관계 없습니다. 주택자금공제나 월세 세액공제 등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본인의 주소지만 확인할 수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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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공제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월세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무주택세대주만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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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에 주택 구입대출대한질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아닙니다.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이자' 상환액에 대해서만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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