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시 등본 대신 초본 제출해도 되나요?
연말정산시 주민등록등본 대신 주문등록초본을 제출해도 되나요?
동거인으로 되어있어서 세대주 정보를 제공하기가 싫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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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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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기본공제대상자로서 인적공제의 대상자 및 초본에 주소가 확인 되면 주민등록초본으로도 가능 할 것으로 보입니다.
주민등록등본은 월세액 세액공제시 주소를 확인하기 위함이고 인적공제대상자와의 관계를 알고자 함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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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관계 없습니다. 주택자금공제나 월세 세액공제 등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본인의 주소지만 확인할 수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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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그러나 부양가족이 없는 경우 본인의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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