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의료비 공제도 최소한도 넘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의료비 공제를 받으려면 본인 총급여의 3%를 초과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총급여 3% 이하의 의료비라면 공제 불가능합니다. 3%를 초과할 경우, 초과금액의 16.5%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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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입사 연말정산 어떻게 되나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 대상자입니다. 내년 1월 경에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할 때 홈택스 연말정산 자료만 잘 제출하시면 됩니다. 해당 근로소득 이외의 다른 근로소득이 없다면 모든 세금은 환급받을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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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품으로 인한 - 세금계산서.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3. 현재 날짜로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셔도 사실상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4. 편의상 신규로 음의 세금계산서 또는 양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셔도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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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에 기부금이 많으면 좋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연간 1천만원 이내의 기부금은 16.5%, 1천만원 초과 기부금은 33%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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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녀 증여관련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자녀 명의 계좌에 이체한 현금에 대해서 증여세 신고만 잘 하시면 됩니다.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2천만원까지 고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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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시 계산상 인적공제만으로 환급최대치가 나오면 굳이 자녀공제까지 할필요는 없겠죠?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이미 결정세액이 0원이라면, 추가공제를 받지 않더라도 모든 세금을 환급받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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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은 간소화 서비스에서 다운받아 제출했는데 올해는 어떤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회사 내부적으로 특별한 변동사항이 없다면 전년도와 동일하게 처리될 것으로 보여집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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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초 퇴사 연말정산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다음연도 5월에 근로소득+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신고여력이 안되신다면 세무사에게 맡기는 것이 나을 수 있습니다. 셀프신고시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을 참고해보시면 됩니다.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40526&bbsId=131038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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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으로써 연말정산은 중요한데...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직장인이 계획하에 연말정산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의 공제항목만 잘 활용해도 충분한 절세가 가능합니다. 1번의 절세효과가 가장 큽니다.1. 개인연금계좌나 개인퇴직연금계좌(IRP)은 연간 불입금액의 16.5% 혹은 13.2%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절세상품이며 노후대비 상품입니다.연간 개인연금계좌는 최대 400만원, 개인연금계좌+개인퇴직연금(IRP)계좌는 최대 700만원까지 불입하면 연말정산시 세법상 최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유가 되신다면 개인연금계좌에 400만원, 개인퇴직연금(IRP)계좌에 300만원을 불입하시거나 개인퇴직연금계좌에만 700만원을 불입하셔도 됩니다. 불입금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13.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 연간 최대 700만원을 불입할 경우 1,155,000원까지 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2.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30%)이 신용카드 공제율(15%)의 2배이므로 되도록이면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 이하로 사용한다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현금영수증 등의 지출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할 경우, 최저사용금액인 총급여 25%는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신용카드를 총급여의 25%까지 사용하셔서 신용카드의 다양한 혜택을 보시고, 그 이후부터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셔서 소득공제율은 30% 적용받는 것이 가장 효율적일 것입니다.3. 무주택자이시면서 세대주라면 주택청약 불입액(연 최대 240만원 한도)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240만원까지 납입을 한다면 96만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그 외,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신다면 전세자금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이나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상환액, 월세납입액 등에 대해서 공제가 가능합니다.4. 국세청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은 스스로 챙겨서 공제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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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받는 연금도 연말정산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연금소득 이외의 타소득이 없다면 연금공단에서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 이는 다음연도 1월 연금소득을 지급받을 때 정산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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