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연말정산 이미지
연말정산세금·세무
연말정산 이미지
연말정산세금·세무
순박한쏙독새120
순박한쏙독새12022.12.30

연말정산시 계산상 인적공제만으로 환급최대치가 나오면 굳이 자녀공제까지 할필요는 없겠죠?

연말정산을 하는 근로소득외에 다른 종합소득이없고 자녀세액을 반영하지 않더라도 결정세액이 0원이 된다면 자녀공제는 필요 없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이미 결정세액이 0원이라면, 추가공제를 받지 않더라도 모든 세금을 환급받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1페이지 72번 결정세액이 0원이라면 더 이상 환급받을 금액이 없으므로 자녀공제는 안해도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시 자녀세액공제를 제외하고 전액환급이 가능하다면 제외하시고 자녀장려금에서 더 받아가시는것이 유리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자녀세액공제는 이월공제되는 공제항목이 아니므로 인적공제를 적용한 후 결정세액이 "0"이라면 공제를 적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본인, 배우자, 자녀 등의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를 적용하여 환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 20세 이하(2002.01.01. 이후 출생자)에 대해서 인적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