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시 연말정산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스스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 중 근로소득자 신고방법을 참고하시면 되며, 신고여력이 안될 경우 세무사에게 맡기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22년 귀속 IRP 공제 한도 700만원 인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22년 귀속, 세법상 공제를 받기 위한 개인퇴직연금계좌 불입액은 700만원입니다. 세법과 관계없이 연간 1,800만원까지 불입은 가능하지만 세제혜택을 볼 수 있는 한도는 700만원이라는 의미입니다.불입금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13.2%)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홈택스 자료에 모두 반영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ISA계좌 연말정산에 영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관계 없습니다. ISA에 불입 또는 인출을 하더라도 연말정산 과는 관계 없습니다.ISA계좌의 경우, 평소 불입한 금액에 대해서는 연말정산 공제가 불가능하지만 3년 이상 만기 후, 해당 ISA계좌의 상품을 IRP나 개인연금계좌로 이전할 경우, 이체금액의 10%(최대 300만원까지만 공제)의 세액공제가 적용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연금저축 가입하려는데 연금계좌 한도초과라는군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연간 개인연금계좌 불입한도가 1,800만원입니다. 따라서 올해 불입하지 않았다면 공제 가능합니다. 아마 퇴직연금계좌의 한도가 1,800만원으로 설정되어 있어서, 개인연금계좌 불입이 어려운 것으로 보여집니다. 한도 설정이 잘못된 것으로 보여지니 어플에서 해당 메뉴를 잘 찾아보시길 바랍니다.올해 개인퇴직연금계좌에 300만원을 불입했다면, 개인연금계좌에도 400만원 불입이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3.3만떼는 일용직인데 이거 어케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3.3%로 원천징수되는 소득은 사업소득입니다. 사업소득자는 다음연도 5월에 스스로 또는 세무사를 통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을 참고하시면 되며, 신고여력이 안되시낟면 세무사에게 맡기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40526&bbsId=131038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자녀의 교육비나 학원비에 소비한 항목에 대한 연말정산 혜택?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학원비는 미취학아동만 공제 가능합니다. 2. 대학생은 1명당 900만원, 초/중/고등학생은 1명당 300만원 한도로 교육비가 인정이 되며, 교육비의 16.5%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단,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연말정산시 주의해야할 사항들이있을까여?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홈택스 연말정산 자료를 잘 제출하시면 되며, 자료에 반영되지 않는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주택자금 등은 별도로 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연말정산할떄 카드사별로 다모아서 제출하나여?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 홈택스 자료에 자동으로 반영이 되므로, 카드사에 요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홈택스 자료만 잘 제출하시면 되며, 홈택스 자료에 반영되지 않는 자료(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등)이 있다면 별도로 영수증을 요청하여 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연말정산시 정산금은 언제나오죠?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으로 인해 정산된 세금은 2월 또는 3월 급여에 차가감 반영이 됩니다. 연말정산 이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보시면 환급세액 또는 추가납부세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연말정산시 조심해야할 것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 홈택스 자료를 잘 제출하시고, 자료에 반영되지 않는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주택자금 등등의 자료가 있다면 별도로 제출을 하셔야 합니다.직장인이 계획하에 연말정산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의 공제항목만 잘 활용해도 충분한 절세가 가능합니다. 1번의 절세효과가 가장 큽니다.1. 개인연금계좌나 개인퇴직연금계좌(IRP)은 연간 불입금액의 16.5% 혹은 13.2%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절세상품이며 노후대비 상품입니다.연간 개인연금계좌는 최대 400만원, 개인연금계좌+개인퇴직연금(IRP)계좌는 최대 700만원까지 불입하면 연말정산시 세법상 최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유가 되신다면 개인연금계좌에 400만원, 개인퇴직연금(IRP)계좌에 300만원을 불입하시거나 개인퇴직연금계좌에만 700만원을 불입하셔도 됩니다. 불입금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13.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 연간 최대 700만원을 불입할 경우 1,155,000원까지 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2.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30%)이 신용카드 공제율(15%)의 2배이므로 되도록이면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 이하로 사용한다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현금영수증 등의 지출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할 경우, 최저사용금액인 총급여 25%는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신용카드를 총급여의 25%까지 사용하셔서 신용카드의 다양한 혜택을 보시고, 그 이후부터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셔서 소득공제율은 30% 적용받는 것이 가장 효율적일 것입니다.3. 무주택자이시면서 세대주라면 주택청약 불입액(연 최대 240만원 한도)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240만원까지 납입을 한다면 96만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그 외,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신다면 전세자금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이나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상환액, 월세납입액 등에 대해서 공제가 가능합니다.4. 국세청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은 스스로 챙겨서 공제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