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귀속 IRP 공제 한도 700만원 인가요?
나이는 50대인데
22년 귀속 IRP 공제 한도가 700만원
이상 가능 하다고 들었는데
실제 공제 한도는 어떻게 되며
국세청 에서 지동으로 계산 되는건지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의 연말정산시 연금계좌세액공제 적용대상인 세제적격연금저축 및 개인형 퇴직연금에
가입하고 납입하는 경우 연금계좌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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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경우의 수가 많은 질문이라 가정으로 추가 하겠습니다. 총급여액이 1억2천만원 이하의 근로소만 있음, 금융소득(이자소득+배당소득)금액이 2천만원 이하, 연금저축은 없고 퇴직연금(IRP)만 납입하고 있음의 가정을 추가로 상정 하겠습니다.
IRP 납입액 중 700만원 한도로, 총급여액이 5천5백만원이하는 15%를 공제, 즉 700만원X15% = 108만원이, 총급여액이 5천5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12%를 공제, 즉 700만원X12% = 74만원이 세액공제 됩니다.
연말정산시 홈택스에서 연말정산간소화자료를 조회하여 다운받아 회사에 제출하면 회사에서 해당 금액계산하여 연말정산을 진행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2년 귀속, 세법상 공제를 받기 위한 개인퇴직연금계좌 불입액은 700만원입니다. 세법과 관계없이 연간 1,800만원까지 불입은 가능하지만 세제혜택을 볼 수 있는 한도는 700만원이라는 의미입니다.
불입금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13.2%)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홈택스 자료에 모두 반영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