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경우의 수가 많은 질문이라 가정으로 추가 하겠습니다. 총급여액이 1억2천만원 이하의 근로소만 있음, 금융소득(이자소득+배당소득)금액이 2천만원 이하, 연금저축은 없고 퇴직연금(IRP)만 납입하고 있음의 가정을 추가로 상정 하겠습니다.
IRP 납입액 중 700만원 한도로, 총급여액이 5천5백만원이하는 15%를 공제, 즉 700만원X15% = 108만원이, 총급여액이 5천5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12%를 공제, 즉 700만원X12% = 74만원이 세액공제 됩니다.
연말정산시 홈택스에서 연말정산간소화자료를 조회하여 다운받아 회사에 제출하면 회사에서 해당 금액계산하여 연말정산을 진행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