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소득세 우대에 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이자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예금 상품을 가입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연령에 따라 이자소득의 비과세 여부가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은행에 직접 문의하는 것이 정확해보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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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후 환급금액이 나오면 언제쯤 지급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으로 인해 정산된 세금은 2월 또는 3월 급여에 반영이 되어 환급되거나 추가로 납부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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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을들면 소득공제에 도움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개인연금계좌나 개인퇴직연금계좌(IRP)은 연간 불입금액의 16.5% 혹은 13.2%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절세상품이며 노후대비 상품입니다.연간 개인연금계좌는 최대 400만원, 개인연금계좌+개인퇴직연금(IRP)계좌는 최대 700만원까지 불입하면 연말정산시 세법상 최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유가 되신다면 개인연금계좌에 400만원, 개인퇴직연금(IRP)계좌에 300만원을 불입하시거나 개인퇴직연금계좌에만 700만원을 불입하셔도 됩니다. 불입금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13.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 연간 최대 700만원을 불입할 경우 1,155,000원까지 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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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이 기타소득이 조금만 있어도 5월에 다시 종소세 신고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며, 300만원 이하일 경우 본인 선택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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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시에 세액공제을 가장 많이받는방법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직장인이 계획하에 연말정산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의 공제항목만 잘 활용해도 충분한 절세가 가능합니다. 1번의 절세효과가 가장 큽니다.1. 개인연금계좌나 개인퇴직연금계좌(IRP)은 연간 불입금액의 16.5% 혹은 13.2%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절세상품이며 노후대비 상품입니다.연간 개인연금계좌는 최대 400만원, 개인연금계좌+개인퇴직연금(IRP)계좌는 최대 700만원까지 불입하면 연말정산시 세법상 최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유가 되신다면 개인연금계좌에 400만원, 개인퇴직연금(IRP)계좌에 300만원을 불입하시거나 개인퇴직연금계좌에만 700만원을 불입하셔도 됩니다. 불입금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13.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 연간 최대 700만원을 불입할 경우 1,155,000원까지 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2.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30%)이 신용카드 공제율(15%)의 2배이므로 되도록이면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 이하로 사용한다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현금영수증 등의 지출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할 경우, 최저사용금액인 총급여 25%는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신용카드를 총급여의 25%까지 사용하셔서 신용카드의 다양한 혜택을 보시고, 그 이후부터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셔서 소득공제율은 30% 적용받는 것이 가장 효율적일 것입니다.3. 무주택자이시면서 세대주라면 주택청약 불입액(연 최대 240만원 한도)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240만원까지 납입을 한다면 96만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그 외,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신다면 전세자금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이나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상환액, 월세납입액 등에 대해서 공제가 가능합니다.4. 국세청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은 스스로 챙겨서 공제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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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연간이 100이상일 때 연말정산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공제받으려는 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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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이 적은데 연말정산 뱉는이유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수많은 공제항목 중 하나이며, 일정 한도(최대 300만원+@)가 있기 때문에 공제효과가 생각보다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장 효과가 큰 공제항목은 연금계좌세액공제이며, 불입금액의 16.5%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직장인이 계획하에 연말정산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의 공제항목만 잘 활용해도 충분한 절세가 가능합니다. 1번의 절세효과가 가장 큽니다.1. 개인연금계좌나 개인퇴직연금계좌(IRP)은 연간 불입금액의 16.5% 혹은 13.2%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절세상품이며 노후대비 상품입니다.연간 개인연금계좌는 최대 400만원, 개인연금계좌+개인퇴직연금(IRP)계좌는 최대 700만원까지 불입하면 연말정산시 세법상 최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유가 되신다면 개인연금계좌에 400만원, 개인퇴직연금(IRP)계좌에 300만원을 불입하시거나 개인퇴직연금계좌에만 700만원을 불입하셔도 됩니다. 불입금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13.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 연간 최대 700만원을 불입할 경우 1,155,000원까지 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2.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30%)이 신용카드 공제율(15%)의 2배이므로 되도록이면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 이하로 사용한다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현금영수증 등의 지출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할 경우, 최저사용금액인 총급여 25%는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신용카드를 총급여의 25%까지 사용하셔서 신용카드의 다양한 혜택을 보시고, 그 이후부터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셔서 소득공제율은 30% 적용받는 것이 가장 효율적일 것입니다.3. 무주택자이시면서 세대주라면 주택청약 불입액(연 최대 240만원 한도)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240만원까지 납입을 한다면 96만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그 외,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신다면 전세자금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이나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상환액, 월세납입액 등에 대해서 공제가 가능합니다.4. 국세청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은 스스로 챙겨서 공제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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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에 입사 퇴사를 2번했는데 정산을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현재 재직중인 회사에 과거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셔서 과거회사+현재 회사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셔야 합니다. 만약, 합산하지 않았다면 본인이 스스로 5월에 두 회사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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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를 받을시 세금를 미리 많이 납 부 하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조삼모사입니다.굳이 환급을 더 받기 위해 세금을 미리 먼저 납부할 필요는 전혀 없어보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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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골에 거주하시는 부모님의 신용카드 사용금액 연말정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부모님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에 해당한다면 부모님의 현금영수증, 카드 지출에 대해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 연말정산 자료를 본인 자료에 반영하려면 국세청 자료정보 신청 및 동의를 받으셔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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