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이자소득세 우대에 관해서 궁금합니다.
최근에 예금을 들려고 은행에 방문했는데 제가 가입을 하면 이자소득세를 내야하는데 저희 어머님께서 가입하면 이자소득세를 안내도 된다고 하는데 이자소득세 우대를 받을수 있는 사항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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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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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2022.12.31.까지 가입하는 만 65세 이상 거주자, 장애인, 독립유공자 등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비과세종합저축(1명당 저축원금 5천만원 이하에 한함)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이자소득세를 비과세 하도록 조세특레제한법 제88조의2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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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자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예금 상품을 가입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연령에 따라 이자소득의 비과세 여부가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은행에 직접 문의하는 것이 정확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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