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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한백로27
청렴한백로2722.12.30

이자소득세 우대에 관해서 궁금합니다.

최근에 예금을 들려고 은행에 방문했는데 제가 가입을 하면 이자소득세를 내야하는데 저희 어머님께서 가입하면 이자소득세를 안내도 된다고 하는데 이자소득세 우대를 받을수 있는 사항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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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2022.12.31.까지 가입하는 만 65세 이상 거주자, 장애인, 독립유공자 등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비과세종합저축(1명당 저축원금 5천만원 이하에 한함)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이자소득세를 비과세 하도록 조세특레제한법 제88조의2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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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자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예금 상품을 가입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연령에 따라 이자소득의 비과세 여부가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은행에 직접 문의하는 것이 정확해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