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시 자녀가 땅을 상속받는경우 상속세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상속인으로서 자녀와 배우자가 있다면 최소 10억(일괄공제 5억 + 배우자 공제 5억)이 적용됩니다. 또한, 금융재산의 20%에 대해서 금융재산공제(한도 2억) 가능하며, 장례비공제도 최소 500만원~ 최대 1,500만원까지 공제가능합니다.기재하신 상속재산이라면 납부할 상속세는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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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 관련 주택을 구매하게 되면 그동안 환급받은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가입일로부터 5년 이내 해지하는 경우에만 추징됩니다. 따라서 10년 정도 주택청약 저축을 하셨다면 추징되지 않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주택청약종합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 등)⑦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저축 취급기관은 소득공제 적용 과세기간 이후에 납입한 금액(연 240만원을 한도로 한다)의 누계액에 100분의 6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추징세액”이라 한다)을 해당 저축을 해지하는 때에 해당 저축금액에서 추징하여 해지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공제를 받은 사람이 해당 소득공제로 감면받은 세액이 추징세액에 미달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감면받은 세액 상당액을 추징한다. <개정 2011. 12. 31., 2014. 12. 23., 2015. 12. 15., 2018. 12. 24.>1. 저축 가입일부터 5년 이내에 저축계약을 해지하는 경우.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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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19일부터 근무했는데연만정산대상자인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 대상자입니다. 만약, 그 이전에 다른 기업에 재직중이었다면 전 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연말정산은 내년 1월 초~중순에 회사에서 관련 고지를 할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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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안하면 생기는 불이익은 뭔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은 회사의 의무사항이며, 회사는 근로자들의 연말정산을 하지 않는다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직장인은 매월 급여를 받을 때 일정한 금액의 세금을 차감하고 받습니다. 이를 근로소득세라 합니다. 급여에서 매월 차감되는 근로소득세는 확정된 세금이 아닙니다. '간이세액표'란 일정한 기준에 의해서 매월 대충(?) 세금을 뗀 것입니다. 이를 올바르게 정산하는 것이 연말정산입니다. 이처럼 연말정산은 1년동안의 총 급여에서 여러 공제자료를 반영하여 1년의 확정된 세금을 구한 후, 이 확정된 세금과 1년동안 간이세액표에 의해서 차감된 세금을 비교하여 정산하는 것입니다. 만약, 확정된 세금이 1년동안 차감된 세금보다 많다면 추가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고, 반대의 경우라면 차액을 환급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연말정산시에 환급을 많이 받기 위해서는 다양한 공제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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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가족은 왜 항상 마이너스 일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카드공제의 연간 한도는 300만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카드를 많이 사용하시더라도 다른 공제를 받지 않는다면 절세효과는 크지 않습니다.직장인이 계획하에 연말정산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의 공제항목만 잘 활용해도 충분한 절세가 가능합니다. 1번의 절세효과가 가장 큽니다.1. 개인연금계좌나 개인퇴직연금계좌(IRP)은 연간 불입금액의 16.5% 혹은 13.2%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절세상품이며 노후대비 상품입니다.연간 개인연금계좌는 최대 400만원, 개인연금계좌+개인퇴직연금(IRP)계좌는 최대 700만원까지 불입하면 연말정산시 세법상 최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유가 되신다면 개인연금계좌에 400만원, 개인퇴직연금(IRP)계좌에 300만원을 불입하시거나 개인퇴직연금계좌에만 700만원을 불입하셔도 됩니다. 불입금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13.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 연간 최대 700만원을 불입할 경우 1,155,000원까지 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2.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30%)이 신용카드 공제율(15%)의 2배이므로 되도록이면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 이하로 사용한다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현금영수증 등의 지출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할 경우, 최저사용금액인 총급여 25%는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신용카드를 총급여의 25%까지 사용하셔서 신용카드의 다양한 혜택을 보시고, 그 이후부터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셔서 소득공제율은 30% 적용받는 것이 가장 효율적일 것입니다.3. 무주택자이시면서 세대주라면 주택청약 불입액(연 최대 240만원 한도)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240만원까지 납입을 한다면 96만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그 외,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신다면 전세자금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이나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상환액, 월세납입액 등에 대해서 공제가 가능합니다.4. 국세청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은 스스로 챙겨서 공제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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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지연 가산세 계산시 원리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납부지연가산세는 본세에 대해서만 부과됩니다. 다른 무신고가산세, 과소신고가산세 등을 반영하지 않은 본래 납부할 세액입니다.2. 단순히 미납세액 x 미납일수 x 0.022%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본세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가산세에 대한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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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매매시 차익발생되는거도 세금내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판매가격에서 취득한 가격을 차감한 차익에 대해서 양도세를 납부하는 것입니다. 양도세 계산구조는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10&cntntsId=7709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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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시 자녀의 나이가 몇살까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직계비속의 연령이 만 20세 이하 +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2022년 중에 만 20세인 기간이 있었으므로 올해까지 공제 가능합니다.의료비 중, 실비로 받은 금액은 공제 불가능합니다. 실제 지출한 의료비만 공제 대상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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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취등록세 계산해주세요.. 가능하신분..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주택 취득에 해당한다면 대략 1.1%(8제곱미터 초과시 : 1.3%)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616만원(728만원)의 취득세를 납부합니다. 다주택자에 해당한다면 조정지역 여부, 주택수에 따라 취득세가 달라집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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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궁금한 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주택청약저축 및 월세 세액공제는 모두 무주택세대주의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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