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발행시 부가세 포함해서 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부가가치세 포함입니다.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을 발행할 때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발행해야 하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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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은 어떻게진행해야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내년 1월 이후에 재직중인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합니다. 근로자는 회사에 연말정산 자료만 잘 제출하시면 됩니다. 홈택스>조회/발급>연말정산>연말정산간소화자료조회에서 연말정산 자료를 받아 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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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소득세 분할납부 하는 사람은 돈을 많이 버는사람인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소득세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2개월 이내에 분납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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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시 공제 많이 받는 방법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직장인이 계획하에 연말정산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의 공제항목만 잘 활용해도 충분한 절세가 가능합니다. 1번의 절세효과가 가장 큽니다.1. 개인연금계좌나 개인퇴직연금계좌(IRP)은 연간 불입금액의 16.5% 혹은 13.2%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절세상품이며 노후대비 상품입니다.연간 개인연금계좌는 최대 400만원, 개인연금계좌+개인퇴직연금(IRP)계좌는 최대 700만원까지 불입하면 연말정산시 세법상 최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유가 되신다면 개인연금계좌에 400만원, 개인퇴직연금(IRP)계좌에 300만원을 불입하시거나 개인퇴직연금계좌에만 700만원을 불입하셔도 됩니다. 불입금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13.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 연간 최대 700만원을 불입할 경우 1,155,000원까지 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2.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30%)이 신용카드 공제율(15%)의 2배이므로 되도록이면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 이하로 사용한다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현금영수증 등의 지출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할 경우, 최저사용금액인 총급여 25%는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최저사용금액인 총급여의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하셔서 신용카드의 다양한 혜택을 보시고, 그 이후부터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셔서 소득공제율은 30% 적용받는 것이 가장 효율적일 것입니다.3. 무주택자이시면서 세대주라면 주택청약 불입액(연 최대 240만원 한도)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240만원까지 납입을 한다면 96만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그 외,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신다면 전세자금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이나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상환액, 월세납입액 등에 대해서 공제가 가능합니다.4. 국세청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은 스스로 챙겨서 공제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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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가 처음인데 어디서 도움받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세무서에 방문할 경우, 추계신고만 가능합니다. 추계신고랑 수입금액의 일정비율을 경비로 하여 간단하게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만약, 장부를 직접 작성하여 신고하신다면 세무사에게 일정수수료를 지급하고 신고대리를 맡기시면 됩니다. 세무사에게 맡기는 것이 여러 공제항목을 적용하고, 장부에 경비를 최대한 반영할 수 있기 때문에 절세가 가능할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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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보유 주식 아이에게 증여 시, 세금은 몇퍼센트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원)까지 공제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증여세 신고시, 주식출고내역,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하시면 됩니다. 증여세율과 증여재산공제는 아래와 같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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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사업자 부가세신고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간이과세자의 12개월 기준, 환산한 매출이 4,800만원에 미달한다면 부가가치세는 완전 면제됩니다. 따라서 이에 해당한다면 굳이 매출 조정은 하실 필요는 없어보입니다. 납부할 부가가치세가 있을 경우, 실질에 따라 신고하시면 됩니다. 매출을 줄이는 경우는 많아도 매출을 늘이는 경우는 없습니다. 매출이 적다면 그대로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매출을 늘려야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 매출을 추가 반영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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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은 재직중인 회사에서 합니다. 일반적으로 1~2월경까지 완료하며 2월 급여 지급시, 연말정산으로 인해 정산된 세금이 반영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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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부모님 인적공제 조건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가능합니다.인적공제하려는 직계존속의 연령이 만 60세 이상 +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에 해당한다면 공제받을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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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에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이죠?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직장인이 계획하에 연말정산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의 공제항목만 잘 활용해도 충분한 절세가 가능합니다. 1번의 절세효과가 가장 큽니다.1. 개인연금계좌나 개인퇴직연금계좌(IRP)은 연간 불입금액의 16.5% 혹은 13.2%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절세상품이며 노후대비 상품입니다.연간 개인연금계좌는 최대 400만원, 개인연금계좌+개인퇴직연금(IRP)계좌는 최대 700만원까지 불입하면 연말정산시 세법상 최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유가 되신다면 개인연금계좌에 400만원, 개인퇴직연금(IRP)계좌에 300만원을 불입하시거나 개인퇴직연금계좌에만 700만원을 불입하셔도 됩니다. 불입금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13.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 연간 최대 700만원을 불입할 경우 1,155,000원까지 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2.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30%)이 신용카드 공제율(15%)의 2배이므로 되도록이면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 이하로 사용한다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현금영수증 등의 지출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할 경우, 최저사용금액인 총급여 25%는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최저사용금액인 총급여의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하셔서 신용카드의 다양한 혜택을 보시고, 그 이후부터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셔서 소득공제율은 30% 적용받는 것이 가장 효율적일 것입니다.3. 무주택자이시면서 세대주라면 주택청약 불입액(연 최대 240만원 한도)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240만원까지 납입을 한다면 96만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그 외,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신다면 전세자금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이나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상환액, 월세납입액 등에 대해서 공제가 가능합니다.4. 국세청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은 스스로 챙겨서 공제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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