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 일했던 곳 사장이 제 정보를 혹시 무단으로 사용한 것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기재하신 내용와 관련된 사항은 관할 국민연금공단에 직접 유선으로 문의하시면 이와 관련된 피드백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보험료가 직접 부과된 것이 아니라면 문제될 사항은 없어보이지만,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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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홈택스랑 삼쩜삼 금액이 달라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종합소득세 신고 내역을 살펴보아야 구체적인 답변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만약,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이고 소득금액 및 공제금액이 모두 들어갔다면 신고내역은 맞을 것으로 보여지니, 본인의 신고서를 천천히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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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창업이력이 있으면 종합소득세 지원을 못받나요? 자세한 내용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동일하거나 유사한 업종으로 재창업을 했을 경우, 창업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청년창업세액감면이란 청년이 창업을 했을 경우, 최초 창업일로부터 5년간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에 대해서 자세하게 작성한 글이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397607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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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이 잡히지 않는경우엔 어찌하는지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아마 업체에서 소득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럴 경우, 현실적으로는 원하시는 소득을 직접 기재하여 세금을 일부 납부더라도 신고를 하는것이 적절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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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개인사업자가 처음에 주의해야 할 세금 신고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원천세는 직원에게 급여를 줄때 급여신고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1인 사업자는 직원이 없으므로 원천세 신고와는 관계 없습니다.기재하신 것처럼 1월과 7월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만 잘 하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24&cntntsId=7664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73&cntntsId=7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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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잘못받은 급여 내용을 정정신고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어머니의 인적사항으로 소득신고가 들어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단, 지인에게 해당 내용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그리고 어머니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유선으로 해당 내용을 문의하시면, 관할 세무서에서 소득부인확인서를 작성하라고 할 것입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월요일에 일단 어머니 대신 본인이 관할 세무서에 전화를 해주어 절차를 확인하시고 진행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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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셀프 신고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해당 코드는 기타자영업에 해당하고, 단순경비율 2,400만원 미만 맞습니다.2.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라면 경비율이 낮기 때문에 장부작성으로 신고하는 것이 적절할 수도 있습니다. 일단 증빙자료는 별도로 제출하지 않고, 카드나 현금영수증 지출액 중 사업과 관련된 지출,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경조사비 등의 모든 비용을 장부에 작성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소득세 신고 여력이 안되신다면 세무사에게 맡기는 것이 나을 수 있습니다. 세무사에게 의뢰를 할 경우 복식부기로 신고한다면 20%의 세액공제도 적용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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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로부터 3.3%의 세금공제 후 받은 돈을 세무서에 신고 시 세금을 얼마나 내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1억을 지급받을 때 3%(지방세 별도)인 3백만원이 소득세로 원천징수 됩니다. 이는 확정된 세금이 아니므로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2. 종합소득세 신고시 수입금액 1억에서 비용과 소득공제 등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계산합니다. 단순히 과세표준을 1억이라고 할 경우, 종합소득세는 약 2천만원입니다. 따라서 2천만원에서 기존에 납부한 3백만원을 차감한 약 1,700만원(지방세 별도)를 납부합니다. 이는 단순히 1억을 과표로 가정했을 때이고 비용과 공제 등을 적용한다면 절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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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자동차 운영시 비용처리된다는게 어떤 뜻이죠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개인사업자는 자차, 렌트, 리스 차량에 대해서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단, 사업과 관련되어 차량을 사용했을 때 경비처리가 가능한 것입니다.사업자가 차량의 감가상각비, 유류비 등을 사업소득의 비용에 반영하면 소득금액을 줄여주어 절세가 가능한 것입니다. 절세효과는 본인이 적용되는 종합소득세율에 따라 다른 것입니다.이에 대해서 자세하게 작성한 글이니 참고하시면 될 것입니다.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227647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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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으로 번 돈도 종합소득세 대상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가상자산을 팔아서 소득이 발생하더라도 현재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25.01.01 이후 판매하는 가상자산부터 세금이 부과되며, 연간 가상자산 소득에서 250만원 공제 후, 22%의 기타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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