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피상속인(사망자)의 사망당시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재산에 대해서 상속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건물가액이 10억이고, 대출이 4억이라면 상속세가 부과되는 재산액은 6억입니다. 따라서 6억에서 기본공제 5억이 적용되어 1억에 대한 상속세를 납부합니다. 참고로 장례비 공제도 최소 5백만원~최대 1,5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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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과 건강 보험료 어떻게 산정한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매년 총급여를 기준, 12개월 동안 납부하는 것입니다. 사실상 월급이 모여서 연간 급여가 되기 때문에 동일한 의미라고 이해하셔도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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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이면서 동시에 간이사업자(통신판매업)의 연말정산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부가가치세당해 발생한 매출/매입에 대해서 다음연도 1.1~1.25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합니다.2. 종합소득세동일한 연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을 경우, 근로소득은 기존처럼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시고 5월에 근로+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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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때 홈텍스 제공 자료 외 추가 자료?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직장인이 계획하에 연말정산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의 공제항목만 잘 활용해도 충분한 절세가 가능합니다. 1번의 절세효과가 가장 큽니다.1. 개인연금계좌나 개인퇴직연금계좌(IRP)은 연간 불입금액의 16.5% 혹은 13.2%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절세상품이며 노후대비 상품입니다.연간 개인연금계좌는 최대 400만원, 개인연금계좌+개인퇴직연금(IRP)계좌는 최대 700만원까지 불입하면 연말정산시 세법상 최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유가 되신다면 개인연금계좌에 400만원, 개인퇴직연금(IRP)계좌에 300만원을 불입하시거나 개인퇴직연금계좌에만 700만원을 불입하셔도 됩니다. 불입금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13.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 연간 최대 700만원을 불입할 경우 1,155,000원까지 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2.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30%)이 신용카드 공제율(15%)의 2배이므로 되도록이면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 이하로 사용한다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현금영수증 등의 지출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할 경우, 최저사용금액인 총급여 25%는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현금영수증 등의 지출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할 경우, 최저사용금액인 총급여 25%는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최저사용금액인 총급여의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하셔서 신용카드의 다양한 혜택을 보시고, 그 이후부터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셔서 소득공제율은 30% 적용받는 것이 가장 효율적일 것입니다.3. 무주택자이시면서 세대주라면 주택청약 불입액(연 최대 240만원 한도)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240만원까지 납입을 한다면 96만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그 외,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신다면 전세자금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이나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상환액, 월세납입액 등에 대해서 공제가 가능합니다.4. 국세청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은 스스로 챙겨서 공제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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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을 꼭 발행을 꼭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사업자일 경우, 사업자와 거래할 때는 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을 발행하거나, 소비자가 현금영수증을 요청할 때는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 발급을 통해 국세청에서 사업자의 매출 및 거래구조를 파악할 수 있어 탈세를 방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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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에서 이익을 번돈도 세금으로 신고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게임 재화를 계속 매입하고 판매하여 소득이 발생한다면, 거래규모 및 금액에 따라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파악해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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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월세 소득공제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임대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등본, 계좌이체내역을 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기재하신 자료 외에 등본만 추가 제출하시면 됩니다.ㅇ월세 세액공제 대상자 : 근로소득자+전입신고+총급여 7,000만원 이하 + 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ㅇ임차주택 : 국민주택규모 이하 혹은 공시가격 3억 이하 주택ㅇ월세액 계산 : 임차기간 중 지급하는 월세액의 합계액 x 해당과세기간의 임차일수 / 임대차계약기간의 일수ㅇ세액공제액 : 연간 월세액 지급액(한도 750만원) x 13.2%(총급여 5,500만원이하+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이하 : 16.5%)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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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이 얼마 이상 많아지면 따로 신고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연간 이자 및 배당의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연 2,000만원 이하의 금융소득이라며 추가적으로 세금신고할 절차는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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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인적공제는 가계기준 장남이 우선인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장남 우선 공제는 없습니다. 자녀 중 협의하셔서 1분이 공제받으시면 되고, 중복공제만 받지 않으시면 됩니다.2. 부모님의 연령이 만 60세 이상 +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에 해당된다면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별도의 서류는 없으며, 연말정산 신청시 부모님 인적사항을 추가하시고 인적공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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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신용카드, 직불선불(체크)카드 소득공제 비율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30%)이 신용카드 공제율(15%)의 2배이므로 되도록이면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 이하로 사용한다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현금영수증 등의 지출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할 경우, 최저사용금액인 총급여 25%는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최저사용금액인 총급여의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하셔서 신용카드의 다양한 혜택을 보시고, 그 이후부터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셔서 소득공제율은 30% 적용받는 것이 가장 효율적일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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