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택자는 연간 재산세가 얼마인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보유하고 있는 주택의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재산세가 부과됩니다. 부부 각자가 1주택을 소유하고 있을 경우, 1세대 1주택 특례는 적용받지 못합니다. 아래 재산세 계산사이트에서 모의계산이 가능하니 참고하시면 됩니다.https://ezb.co.kr/calculator/taxes/property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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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비 카드 납부 거절은 명백한 불법행위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불법행위 맞습니다. 신용카드 결제를 거부할 경우, 거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신고할 경우, 결제금액의 20%에 대해서 포상금(한도 50만원)도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아래 국세청 사이트에 자세한 내용이 나와있습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76&cntntsId=7800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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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돌아가시고 어머니에게서 오천만원증여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성년이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등 합산)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 어머니도 모두 직계존속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미 10년 이내 5천만원을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았으므로, 어머니에게 추가로 증여받으면 증여세를 납부하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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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주택청약 납입 공제는 어떻게 받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무주택세대주에 해당한다면 주택청약저축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홈택스 연말정산자료에 반영이 되지만 반영되지 않을 경우, 회사에 개별적으로 주택청약 자료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은행에 주택청약불입자료와 무주택확인서를 요청하셔서 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연간 주택청약불입액(한도 : 240만원)의 x 40%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매월 10만원을 불입할 경우, 연 120만원을 기준으로 40%인 48만원의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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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을 하는데 잇어 환급금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교육비를 납부한 영수증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학원에 영수증을 요청하시면 됩니다.2.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30%)이 신용카드 공제율(15%)의 2배이므로 되도록이면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 이하로 사용한다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현금영수증 등의 지출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할 경우, 최저사용금액인 총급여 25%는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신용카드를 총급여의 25%까지 사용하셔서 신용카드의 다양한 혜택을 보시고, 그 이후부터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셔서 소득공제율은 30% 적용받는 것이 가장 효율적일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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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사업자 부가 가치세 와 종합 소득세의 차이가 무엇인지 궁금 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부가가치세사업활동을 하면서 발생한 매출세액(매출액 x 10%)에서 매입세액(매입세액 x 10%)을 차감한 금액을 납부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만, 간이과세자는 매출 x 10% x 업종별부가가치율(15%~40%)로 납부합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72&cntntsId=76932. 종합소득세1년간 발생한 소득(수익-비용)에 대해서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24&cntntsId=7664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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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에게 비과세로 증여해주는 최대 금액은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자녀가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등 합산)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까지 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자녀가 현금으로 증여받아 증여세 신고만 잘 하신다면, 주식을 취득하셔도 관계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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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끼리 돈 송금액수가 너무 크면?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재산을 무상으로 증여받을 경우, 양도세가 아닌 증여세를 납부하는 것입니다. 아래 증여재산공제까지는 증여세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받을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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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정산 개인 연금 혜택을 최대화하려면?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23년부터 한도가 확대되니 참고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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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에 대해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증여세는 증여받은 재산의 시가를 기준으로 과세되며, 증여세 계산시 아래의 증여재산공제 및 증여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양도 vs 증여시의 세금 비교시, 일반적으로 증여세율이 높으며, 양도세 계산시 취득가액은 차감되지만 증여세 계산시는 차감되지 않으므로, 일반적으로 증여세 부담이 더 클 수 있지만 구체적으로 계산을 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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