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용돈 이체하면 세금폭탄 맞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부모님께서 해당 용돈을 생활비로 사용하신다면 사실상 증여세가 과세될 일은 없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만약, 해당 자금으로 부동산 취득자금에 사용하신다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으나 그럴 정도의 규모는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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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중땅 이전시 세금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해당 토지를 무상으로 증여받는 자는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또는 유상으로 양도한다면 파는 분은 양도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증여세 신고시에는 공시가격으로 해야 합니다.만약, 유상으로 양도할 경우 두분이 특수관계자가 아니라면 시가와 대가와 차액이 3억 이하라면 사실상 문제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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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금액 계산할 때 필요경비는 사업소득에만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기부금은 기타소득의 필요경비에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필요경비라 함은 해당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직접 사용된 비용을 말합니다.기부금은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에는 포함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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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거래에 세금을 부여 한다는 이야기가 있던데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현재는 가상자산에 세금이 부과되지 않으며, 25년 1월 1일 이후 판매하는 가상자산부터 세금이 부과됩니다.25.01.01 이후 판매하는 가상자산의 연간 소득에서 250만원 공제 후 22%의 기타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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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신고사업자 자녀교육비공제여부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사설학원비는 미취학아동만 교육비 공제 가능합니다. 외국에 있는 대학교는 교육비 공제 가능하지만 사설교육비는 공제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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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금액과 소득금액의 의미가 정확히 어떻게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금액을 소득이라고 합니다.사업수입, 이자수입 이라는 용어는 잘 사용하지 않고, 그냥 수익이라고 합니다. 용어 사용에 크게 의의를 두지 않으셔도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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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 아닌데도 땅을 무상증여를 할수가 있는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가족이 아니더라도 당연히 증여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가족이 아닌자로부터 증여를 받을 경우, 아래 해당되는 증여재산공제는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증여세율은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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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300만원 미만의 기타소득 종합소득세 신고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라면 종합소득세 신고는 선택사항입니다. 따라서 하지 않으셔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할때만 의무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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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 일본여행 가는데.. 카드 현금 관련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해외에서 지출한 카드지출액은 연말정산시 카드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참고하여 의사결정을 하시면 될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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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를 보다보니 어버이날에 부모님께 용돈을 드려도 증여세 대상이 될수 있다고 하던데 기준이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실무적으로 불이익이 생길 확률은 매우 낮으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원칙적으로 피부양자가 받는 생활비만 증여세 비과세 대상입니다. 다만, 부모님께서 피부양자가 아니더라도 해당 용돈을 부동산 취득자금에 사용하지 않고 생활비로만 사용한다면 증여세가 과세될일은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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