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을 대행 해줄 세무사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개인사업자일 경우, 내년 1월 부가가치세 및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 여력이 되실 경우, 셀프신고가 가능하지만 어려우실 경우 세무사에게 맡기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플랫폼 원칙상 직접적인 홍보는 불가능하지만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실 경우, 아래 블로그를 통해 상담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https://blog.naver.com/cta_moonyh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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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와 증여세 중 어떻게 처분하는게 나을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양도세 vs 증여세의 세금계산을 비교하려면 해당 주택의 시가, 취득가, 보유기간, 공시가격, 면적 등의 정보가 필요한 것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실 경우에는 아래 블로그를 통해 별도 상담신청을 해주셔도 됩니다.https://blog.naver.com/cta_moonyh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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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퇴직금은 정산방식이 어떻고 받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로 지급이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무하신 레스토랑에 퇴직금 지급 일자를 확인해보시면 됩니다.2. 1일 평균 임금 x 30일 x 근속일수/365일로 퇴직금이 계산됩니다.1일 평균임금은 퇴직전 3개월 급여 평균에서 퇴직전 3개월간의 근무일수를 나눈 값을 말합니다. 퇴직금 수령시,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도 요청하셔서 대략적인 계산방법도 확인해보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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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근로자인데 일용직해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직장근로자가 일용직을 하셔도 법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회사 내부적인 규정은 별도로 확인해보시면 됩니다.2. 일용직근로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일용직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신고가 된다면 추가적인 세금신고절차는 없습니다. 만약, 3.3%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되는 소득이라면 다음연도 5월에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본인 소득이 어떻게 신고되는지는 업체에 문의해보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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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일용직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소득이 일용직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신고가 된다면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은 아닙니다. 일용직근로소득자는 사실상 세금을 거의 납부하지 않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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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식에게 집을 팔면 세금신고는 어떻게 해야하죠?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대략적인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1. 매매계약서 작성(포털사이트 검색)2. 자녀에게 잔금 받으시고, 자녀에게 등기 이전 및 취득세 납부3.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양도세 신고( 예: 11월에 팔았으면 내년 1월 말일까지 신고)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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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급여 인상에서 식대부분은 인상에 포함되지 않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식대는 월 10만원까지 비과세에 해당됩니다. 기본급만 인상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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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증이 없으면 거래처에서 요청시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거래상대방이 사업자가 아니라면 계약서와 계좌이체내역을 통해 거래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으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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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구역에 있는 아파트를 분양받았는데 실거주기간이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으려면 취득당시 조정지역일 경우, 2년이상 보유 + 거주를 하셔야 합니다. 거주를 하지 않을 경우, 양도세 비과세는 불가능하며 일반세율이 적용됩니다. 일반세율이 적용될 경우 일반 장기보유특별공제(보유기간 1년당 2%, 최소 3년 6% ~ 최대 15년 30%)가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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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매출액이 얼마 이상이면 복식부기를 해야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복식부기대상자는 직전연도(2021년도)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올해 매출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올해 매출이 업종별 복식부기 대상자의 매출에 해당한다면 다음연도부터 복식부기 대상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래 사진의 (2020년)은 무시하시면 됩니다.자세한 사항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30&cntntsId=7669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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