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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맨아
필맨아23.04.11

상속세와 증여세 뭐가 좋을지 궁금하네요

상속세와 증여세 뭐가 좋을지 궁금하네요 예를 들어 부모 총재산이 1억이고 자녀가 5명 일경우 상속세와 증여세 어떤걸 선택하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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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와 상속은 세율은 같지만 공제항목과 금액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증여재산공제는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에 따라 배우자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6억까지,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상속 시 상속공제는 배우자가 살아있는 경우 최소 10억, 배우자가 없이 상속되는 경우 최소 5억까지 가능합니다.

    따라서, 총 재산이 1억인 경우라면 자녀들이 증여재산공제 범위 내에서 각각 증여받아도 증여세 부담은 없으며, 상속세 부담도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상속 시에는 상속재산 뿐만 아니라 10년 내 사전증여재산과 2년 내 추정상속재산, 사망보험금 등이 모두 상속재산가액으로 합산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고려하여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의 재산이 1억원 정도 되고 자녀가 5명인 경우 재산을 상속하는 경우의 상속세와

    재산을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의 증여세 부담할세액은 없습니다.

    1) 1억원의 재산을 상속하는경우 : 상속인으로 자녀만 있는 경우에 상속재산가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 일괄공제 5억원을 차감한 경우 상속세 과세미달로서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2) 1억원의 재산을 자녀 5명에게 각각 2천만원씩 증여하는 경우 : 자녀 1명당 증여재산가액

    2천만원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차감 후의 갬익이 (-)인 경우

    증여세 과세미달로서 재산을 증여받는 자녀 5명은 각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만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다한회계법인입니다.

    증여세는 살아생전에 주는것이고,

    상속세는 돌아가신후에 물려주는 차이가 있습니다.

    증여세는 자녀에게 5천만원(10년이내) 까지 비과세 가능합니다.

    상속세는 일괄공제(5억)으로 비과세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을 받을 경우, 납부할 상속세는 전혀 없습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상속이 발생했을 때, 상속인으로서 자녀만 있다면 최소 5억이 공제되며 자녀와 배우자가 있다면 최소 10억이 공제됩니다. 피상속인의 사망당시 상속재산이 공제금액 이내라면 납부할 상속세는 없습니다.

    또는 증여를 받으셔도 됩니다. 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따라서 자녀 5명이 2천만원씩 균등하게 증여받을 경우 납부할 증여세도 없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