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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나무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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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인데 주식 배당금받은게 있으면 종합소득세 신고하면 세제혜택있나요?

제목 그대로 공무원인데 주식 배당금을 소액으로나마 받고있습니다. 시세차익도 봤고요. 2천만원이 넘지는 않습니다. 이 경우 신고해야하나요? 한다면 어떤 혜택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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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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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이 연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른 소득(근로, 사업, 기타, 연금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는 의무가 있는 것이고 신고 시 혜택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금융소득이 연 2천만원 이하라면 소득 지급 시 원천징수 되는 것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기 때문에 따로 신고하지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주식배당금과 이자소득이 2000만원을 넘지않는다면 따로 신고하실 건 없습니다. 세제혜택 보다는 2000만원을 넘어가면 다른 소득과 합산해서 신고를 해야하는 의무가 있어서 세금을 더 내야하는 점 참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간 이자+배당의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 이하라면 세금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연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만 다음연도 5월에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국내 상장주식을 팔아서 시세차익을 얻더라도 대주주(종목당 10억 이상)이 아니라면 세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원천징수로 납세의무 종결됩니다.

    또한 상장주식의 매매차익은 과세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연간금융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 해당하므로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 신고하여야 하나,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 원천징수하는 것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