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인데 주식 배당금받은게 있으면 종합소득세 신고하면 세제혜택있나요?
제목 그대로 공무원인데 주식 배당금을 소액으로나마 받고있습니다. 시세차익도 봤고요. 2천만원이 넘지는 않습니다. 이 경우 신고해야하나요? 한다면 어떤 혜택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이 연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른 소득(근로, 사업, 기타, 연금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는 의무가 있는 것이고 신고 시 혜택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금융소득이 연 2천만원 이하라면 소득 지급 시 원천징수 되는 것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기 때문에 따로 신고하지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주식배당금과 이자소득이 2000만원을 넘지않는다면 따로 신고하실 건 없습니다. 세제혜택 보다는 2000만원을 넘어가면 다른 소득과 합산해서 신고를 해야하는 의무가 있어서 세금을 더 내야하는 점 참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간 이자+배당의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 이하라면 세금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연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만 다음연도 5월에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국내 상장주식을 팔아서 시세차익을 얻더라도 대주주(종목당 10억 이상)이 아니라면 세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원천징수로 납세의무 종결됩니다.
또한 상장주식의 매매차익은 과세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연간금융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 해당하므로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 신고하여야 하나,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 원천징수하는 것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