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로 하면 혜택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에 비해 부가가치세 부담이 현저히 낮으며 간이과세자의 연간 매출이 4,800만원에 미달한다면 부가가치세는 완전 면제됩니다.2. 일반과세자->간이과세자로 선택하여 변경은 불가능합니다. 일반과세자일 경우, 연간 매출이 8,000만원에 미달한다면 다음연도 7.1부터 간이과세자로 전환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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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시 장부작성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중고물품을 상대에게 넘긴 날을 매출이 발생한 날로 보시면 됩니다. 사실 날짜는 크게 중요하지 않으니 1년간 매출만 잘 합산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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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은 세전 금액으로 계산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모든 소득에는 세금이 부과되는 것입니다.따라서 정상적인 회사라면 퇴사자의 퇴직소득을 구한후, 해당 퇴직소득의 퇴직소득세가 원천징수되고 입금이 될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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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모르게 투잡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직장4대보험가입자가 직장 이외의 연간 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건강보험료가 고지되며, 이는 연말정산 자료에 반영되므로 회사에서 알 수 있습니다.2. 직장 이외의 연간 소득이 2,000만원 이하이더라도 소득금액증명원 발급을 요청하면 사업소득금액이 모두 기재됩니다. 사업장 명은 나오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회사에서 근로자의 소득금액증명원을 확인할 일은 없으니 의사결정에 참고하시면 됩니다. 질문자님의 회사 재직 경험상, 그러한 일이 있는지 스스로 확인해보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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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등 합산)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2. 4촌이내 인척 및 6촌이내 혈족(형제, 자매 등)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1천만원까지 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증여재산공제 및 증여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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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이 비슷한 직장동료와 세금 차이가 왜 심한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매월 급여에서 원천징수되는 세금은 '근로소득간이세액표'를 기준으로 합니다. 홈택스>조회/발급>기타조회>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서 조회가능합니다.2. 급여가 동일하더라도 연말정산시에는 소득공제, 세액공제 등에 따라 최종 정산되는 세금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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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서트 판권 구매 후 발전기 대금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발전기를 반납하는 것이라면 지급수수료 등으로 처리하시며 됩니다. 구매한 것이라면 시설장치 등으로 자산처리 후, 감가상각처리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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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차량 직원에게 무상으로 줄 때..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부가가치세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에게 재화를 무상으로 공급할 경우, 해당 재산의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합니다.2. 법인세사업과 무관하게 무상으로 현물을 지급한 것이므로 비지정기부금으로 보아 법인세 신고시 손금불산입으로 세무조정을 하시면 됩니다. 비지정기부금의 경우, MAX[시가,장부가]로 기부금을 평가합니다.세무사 사무실에서는 별도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시가와 장부가액 정보만 주고, 회계 및 세무처리를 부탁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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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관련하여 매도할 토지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 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8년이상 자경을 했다면 자경농지의 양도세 감면을 적용받는 것입니다.2. 아래에 해당하지 않으면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합니다.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할 경우, 일반세율+10%로 양도소득세가 중과됩니다. 1) 양도일 직전 3년 중 2년 이상을 재촌자경 2) 양도일 직전 5년 중 3년 이상을 재촌자경 3) 보유기간중 100분의 60 이상을 재촌자경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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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 공제대상 금융소득 요건 문의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시 소득요건을 판단할 때 분리과세 소득은 제외합니다.금융소득(이자+배당)이 연간 2,000만원 이하에 해당한다면 종합과세되지 않고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인적공제를 받으려는 부양가족이 연 2,000만원 이하의 금융소득이 있고, 그 외의 다른 종합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에 해당한다면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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