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내국인인 개인 거주자자 해외 소재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해와 상장주식을
양도하고 그 양도차익이 연간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해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외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아려군데 증권회사에 계좌를 개설하여 해외주식을 양도한 경우 본인이
모든 증권회사의 해외 주식 양도자료를 받아서 한꺼번에 합산하여 신고를 하거나
또는 세무사 님 등에게 의뢰하여 합산하여 해외 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각 증권회사로부터 해외 주식 양도건에 대한 자료를 받아서 합산하여 신고납부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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