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해서 일용직신고를 해서 3.3프로에 대해서 궁금한점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3.3%로 원천징수되는 소득은 일용직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입니다. 동일한 연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을 경우, 근로소득은 기존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시고 5월에 근로+3.3%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을 참고하시면 됩니다.2. 전 직장에서 퇴사 후, 새로운 기업에 입사하더라도 전 직장에서는 알 수 없습니다.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40526&bbsId=131038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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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를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피부양자가 받는 생활비나 교육비, 이와 유사한 것들은 모두 증여세 비과세대상입니다. 따라서 아버지 친구분이 피부양자에 해당되고, 해당 용돈을 생활비로 사용하신다면 문제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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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내야 할 증여세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명의자가 고모부이므로, 고모부->질문자님에게 증여한 것으로 봅니다.따라서 증여자는 고모부가 되는 것이고, 수증자는 질문자님이 됩니다. 4촌이내 및 6촌이내 혈족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1천만원까지 공제가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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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때 뱉는게 너무 많은데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직장인이 계획하에 연말정산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의 공제항목만 잘 활용해도 충분한 절세가 가능합니다. 1번의 절세효과가 가장 큽니다.1. 개인연금계좌나 개인퇴직연금계좌(IRP)은 연간 불입금액의 16.5% 혹은 13.2%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절세상품이며 노후대비 상품입니다.연간 개인연금계좌는 최대 400만원, 개인연금계좌+개인퇴직연금(IRP)계좌는 최대 700만원까지 불입하면 연말정산시 세법상 최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유가 되신다면 개인연금계좌에 400만원, 개인퇴직연금(IRP)계좌에 300만원을 불입하시거나 개인퇴직연금계좌에만 700만원을 불입하셔도 됩니다. 불입금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13.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 연간 최대 700만원을 불입할 경우 1,155,000원까지 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2.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30%)이 신용카드 공제율(15%)의 2배이므로 되도록이면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 이하로 사용한다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현금영수증 등의 지출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할 경우, 최저사용금액인 총급여 25%는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신용카드를 총급여의 25%까지 사용하셔서 신용카드의 다양한 혜택을 보시고, 그 이후부터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셔서 소득공제율은 30% 적용받는 것이 가장 효율적일 것입니다.3. 무주택자이시면서 세대주라면 주택청약 불입액(연 최대 240만원 한도)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240만원까지 납입을 한다면 96만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그 외,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신다면 전세자금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이나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상환액, 월세납입액 등에 대해서 공제가 가능합니다.4. 국세청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은 스스로 챙겨서 공제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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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소득세, 납부지연가산세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원천징수신고 의무자가 원천징수신고를 안한 것이므로 원천징수불이행가산세는 채무자가 지급하는 것입니다. 원천징수불이행가산세는 최대 한도가 10%라고 보시면 됩니다.2. 이와 별도로 원천징수신고가 안되었다면 소득신고가 된 것이 아니므로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납부할 종합소득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 및 납부하지 않았다면 무신고가산세(미납세액 x 20%)와 납부지연가산세(미납세액 x 미납일수 x 0.022%)가 부과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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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관계시 월급 입금하면 세금 내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사실혼 배우자가 무상으로 증여받았으므로 증여세 신고 대상입니다. 법적인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6억까지 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지만, 법적인 배우자가 아니라면 공제는 전혀 적용되지 않습니다.증여재산공제와 증여세율은 아래와 같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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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에게 증여하고싶은데 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증여를 받은 자가 증여세 신고를 자진해서 신고해야 하는 것입니다. 홈택스에서 증여받은 자의 아이디와 인증서로 로그인 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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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정산시 직장인이 참고해야할 사항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직장인이 계획하에 연말정산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의 공제항목만 잘 활용해도 충분한 절세가 가능합니다. 1번의 절세효과가 가장 큽니다.1. 개인연금계좌나 개인퇴직연금계좌(IRP)은 연간 불입금액의 16.5% 혹은 13.2%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절세상품이며 노후대비 상품입니다.연간 개인연금계좌는 최대 400만원, 개인연금계좌+개인퇴직연금(IRP)계좌는 최대 700만원까지 불입하면 연말정산시 세법상 최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유가 되신다면 개인연금계좌에 400만원, 개인퇴직연금(IRP)계좌에 300만원을 불입하시거나 개인퇴직연금계좌에만 700만원을 불입하셔도 됩니다. 불입금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13.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 연간 최대 700만원을 불입할 경우 1,155,000원까지 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2.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30%)이 신용카드 공제율(15%)의 2배이므로 되도록이면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 이하로 사용한다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현금영수증 등의 지출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할 경우, 최저사용금액인 총급여 25%는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신용카드를 총급여의 25%까지 사용하셔서 신용카드의 다양한 혜택을 보시고, 그 이후부터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셔서 소득공제율은 30% 적용받는 것이 가장 효율적일 것입니다.3. 무주택자이시면서 세대주라면 주택청약 불입액(연 최대 240만원 한도)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240만원까지 납입을 한다면 96만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그 외,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신다면 전세자금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이나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상환액, 월세납입액 등에 대해서 공제가 가능합니다.4. 국세청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은 스스로 챙겨서 공제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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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취등륵세는 언제 납부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아파트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납부하고 등기를 하시면 됩니다. 주택의 취득세율(지방교육세, 농특세는 별도)은 아래와 같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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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제산세는 언제 납부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주택의 재산세는 매년 7월과 9월에 각각 50%씩 고지됩니다. 주택 재산세가 20만원 이하라면 7월에 일시납부합니다. 재산별 재산세 납부기한은 아래와 같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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