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소득세, 납부지연가산세 궁금합니다.
친구로부터 이자 100만원씩 12개월 받았는데, 따로 이자소득세 신고안하면
추후에 극악의 확류로 세무조사 걸리면 최대 납부지연가산세 10%해서 120만원이 최대인가요??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개인간 이자소득 원천징수세율은 27.5%이기 때문에 100만원씩 12개월 즉 1200만원이 총이자라면
일년간 330만원을 원천징수해서 세금으로 신고를 했었어야 했는데 안했으니
330만원 + 신고불성실가산세 20% + 납부불성실가산세 (일수계산) 이니 최소 400만원 이상 추징을 당하게 됩니다.
다만 이자를 지급하는 사람이 신고를 하는거기때문에 글쓴분이 아닌 친구분이 추징을 당하게 되겠죠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가산세의 한도는 원천징수할 세액의 최대 10%입니다.
따라서 100만원*12월*25%*10%가 한도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우선 이자소득에 대해선 27.5프로의 세율이 적용되는데 1년에 내야할 세금은 1200만원의 27.5프로인 330만원입니다.
330만원을 기준으로 무신고 가산세 20프로와 납부지연가산세 1년당 9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감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원천징수신고 의무자가 원천징수신고를 안한 것이므로 원천징수불이행가산세는 채무자가 지급하는 것입니다. 원천징수불이행가산세는 최대 한도가 10%라고 보시면 됩니다.
2. 이와 별도로 원천징수신고가 안되었다면 소득신고가 된 것이 아니므로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납부할 종합소득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 및 납부하지 않았다면 무신고가산세(미납세액 x 20%)와 납부지연가산세(미납세액 x 미납일수 x 0.022%)가 부과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