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사실혼 관계시 월급 입금하면 세금 내나요?
사실혼 관계시 남자가 급여를 받고 여자에게 월급을 입금하면 세금을 내야 된다고 하던데 그게 사실인가요?남자는 직장에서 이미 4대보험 및 세금을 내고 급여를 받는데 긍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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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법적 부부가 아니기 때문에 직장에서 받은 급여를 사실혼 배우자에게 이체하는 것은 증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관리목적이라 하더라도 법적으로는 배우자가 아니기 때문에 부부간 재산을 공유하는 형태로 보긴 어렵습니다. 다만, 월급중 생활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체한후 공동으로 생활하는 경우에는 사회통념상 증여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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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급여에서 세금을 뗀 것과 그 세후 금액을 이체하는 건 별도의 사항입니다.
현금이 오고 가는 행위는 원칙 증여세 과세 대상입니다.
사실혼 관계는 겉으로만 보기엔 제3자이지, 실제로는 같이 살고 하기 때문에 해당 송금내역에 대해선 생활비 성격의 금액으로 이체하여 썼다고 소명을 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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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혼 배우자가 무상으로 증여받았으므로 증여세 신고 대상입니다. 법적인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6억까지 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지만, 법적인 배우자가 아니라면 공제는 전혀 적용되지 않습니다.
증여재산공제와 증여세율은 아래와 같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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