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만원 미만 이자소득도 종합소득에 합산 시킬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불가능합니다.연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만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합니다. 또한, 2,000만원을 초과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더라도 세율이 15.4%보다 적게 적용된다면 15.4%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최소한 원천징수세율 이상은 과세됩니다. 생각하시는 것처럼 세금계산을 하지는 않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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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료 세금계산서 발급 날짜가 지나버렸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전자세금계산서 발급대상자라면 지연발급가산세(공급가액 x 1%)가 부과됩니다. 만약, 수기세금계산서라면 사실상 실제 작성날짜는 확인할 수 없으므로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을 것입니다.참고로 가산세는 부가가치세 신고시, 납세자가 자진해서 납부하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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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근로수당이 붙으면 4대보험 공제세금 포함되여??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초과근무수당도 일반적인 급여에 해당되기 때문에 세금 및 4대보험이 부과되는 것입니다. 다만, 생산직근로자가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초과근무수당에 대해서 연 240만원을 한도로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1. 생산직근로자2.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000만원 이하3. 월정액급여 210만원 이하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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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의 파산으로 판매 대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대손세액공제를 적용받으시면 됩니다.사업자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외상매출금 및 기타 매출채권(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의 전부 또는 일부가 거래상대방의 부도, 파산 등으로 대손되어 부가가치세를 회수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 징수하지 못한 부가가치세액을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주는 것을 '대손세액공제'라고 합니다.이에 대해서 자세하게 작성한 글이니 참고하시면 됩니다.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041295782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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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이 올한해.세금절세에.도움이될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현금영수증이나 신용카드는 근로소득자만 연말정산시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2. 근로자가 현금영수증 등의 소득공제를 적용받으려면 본인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지출해야 소득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다만,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 지출을 억지로 늘리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소득공제 받는 것보다 지출을 줄이는 것이 훨씬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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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이직하신 기업이 중소기업에 해당할 경우, 연말정산시에 별도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회사마다 매월 감면을 적용할 수도 있고, 연말정산때 일시에 감면적용을 하는 경우도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이직하신 회사 담당자에게 문의를 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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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육포장업은 업태가 제조업입니까 도.소매업입니까?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제조업은 말그대로 원재료를 이용하여 제품을 제조하는 업종을 말합니다. 기재하신 고기를 썰고 단순 포장하여 판매하는 것은 제조업에 해당하지 않고, 도/소매업-육류소매업이 적절한 업종코드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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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이름으로 주식계좌 개설후 매달 입금하는것도 추후 증여세 대상일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자녀 명의 주식계좌에 현금을 이체한 시점이 증여한 시점입니다. 추후 주식을 매도할 때가 증여시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2천만원까지 공제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따라서 증여기간 10년, 증여한도 2천만원 한도를 잘 파악하셔서 한도를 꽉 채워 증여세 신고만 잘 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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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명의로주식을사게되면수익이발생할경우그부분은부모가가질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자녀 주식 계좌에서 발생한 수익을 부모 계좌로 이체한다면 증여세 부과 대상입니다. 상쇄되지 않습니다.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됩니다. 증여재산공제와 증여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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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나 절에서 나오는 수익은 세금이 부과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종교단체의 힘이 워낙 세서(?) 최근까지 과세 유예가 되었지만 현재는 원칙적으로 과세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아직까지도 과세사각지대이긴 합니다. 종교인 소득에 대해서는 아래 국세청 사이트에 자세히 나와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66&cntntsId=7691종교인소득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종교단체가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종교인에게 매월분 소득(종교인소득 또는 근로소득) 지급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합니다. 다만, 종교단체가 반기별 납부를 신청하면 연 2회의 신고·납부(7월 10일과 1월 10일)로 원천징수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종교단체가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한 경우종교인이 다음 해 5월에 종교인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직접 하여야 합니다.종교인 종합소득세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종교인 소득을 지급한 종교단체에서 원천징수와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종교인은 다음 해 5월 말까지 직전 연도에 지급받은 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종교인소득 외에 타소득(사업, 근로, 기타, 종합과세대상 금융소득 등)이 있는 경우에는 종교인소득과 타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국세청이 운영하는 홈택스(https://www.hometax.go.kr)를 이용하여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업무를 편리하게 이용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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