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무신고 가산세 줄일수는없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부가가치세를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신고기한으로부터 6개월 이내 기한후신고를 한다면 일부 무신고가산세 감면은 가능합니다.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 신고한 경우 : 50% 감면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신고한 경우 : 30% 감면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신고한 경우 : 20% 감면현재 시점 기준으로, 10.25까지 신고한다면 30%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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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서 관련 질문드립니다. 세금관련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부모님으로부터 전세금을 차용할 경우, 차용증을 작성하시고 전세만료일에 상환을 하시면 됩니다.차용금액이 약 2.17억원(217,391,304원)이하라면 무이자 차용이 가능합니다. 이에 해당할 경우, 매월 일정금액의 원금을 상환하시면서 전세만료일에 미상환잔액을 일시에 상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차용금액이 약 2.17억을 초과한다면 세법상 이자율인 4.6%와 실제 지급하는 이자와의 차액이 연 1,000만원 미만이 되는 이자율을 설정하시면 됩니다. 가족간 차용문제에 대해서 자세하게 작성한 글이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891614189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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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예금이자 이자 원천세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기재하신 것처럼 선납세금으로 동일하게 회계처리하시면 됩니다. 이자수익이 입금된 날에 기재하신 것처럼 회계처리하면 되며, 원천징수의무자는 본래 이자를 지급한 달의 다음달 10일에 원천징수신고를 하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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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본인과 배우자의 검진비를 회사에서 지원해주는데 근로소득에 포함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건강검진관련 법률 등에 따라 모든 임직원에 대하여 건강검진을 실시하는데 따른 비용은 회사의 비용으로 임직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그 외의 경우로서 종합건강검진비 등 급여성격의 비용을 근로자가 부담하여야 할 건강진단비를 회사가 부담한 경우에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법인1264.21-57,1985.01.10의료보험법에 의하여 그 사용인(출자자가 아닌 임원과 법인세법시행령 제31조의 2에 규정하는 소액주주인 임원 포함)이 부담하여야 할 의료보험료를 당해 법인이 부담한 경우에는 그 사용인에 대한 급여에 해당함○ 법인46012-1815,2000.08.25법인이 그 임원 또는 사용인을 지출한 복리후생비 중 법인세법시행령 제45조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비용을 제외하고는 당해 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의 대표이사가 부담하여야 할 보험료를 당해 법인이 부담한 때에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으로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1264.21-2690, 1982.08.13종업원 의료비의 부담액은 급여의 지급으로 보아 손금산입함○ 국세청 질의응답건강검진관련 법률 등에 따라 모든 임직원에 대하여 건강검진을 실시하는데 따른 비용은 회사의 비용으로 임직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그 외의 경우로서 종합건강검진비 등 급여성격의 비용을 근로자가 부담하여야 할 건강진단비를 회사가 부담한 경우에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직원의 건강검진비용이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 법률규정 등의 검진범위, 검진내용 및 비용의 차액 등 건전한 사회통념 등을 감안하여 사실 판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이에 대해서 자세하게 작성한 글이니 참고하시면 됩니다.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497909862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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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양도소득세 , 취득세 관련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3. 전부 양도세 비과세는 불가능합니다. 상속받은 이후 신규주택을 취득한다면 상속주택 특례는 적용이 안되는 것입니다. 다만, 취득세 기준 상속주택은 5년간 주택수에서 제외합니다.*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시면 아래 블로그를 통해 상담신청을 해주셔도 됩니다.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886661815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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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사후에 토지를 상속 받지 않은 상태에서 강제 수용되어 보상을 받았을 때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아버지 사망 당시, 별도의 상속포기 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상속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상속인들이 상속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아버지 사망 당시, 상속인으로서 자녀와 배우자가 있다면 최소 10억원이 공제가 되고, 자녀만 있다면 최소 5억원이 공제가 됩니다. 따라서 상속이 발생하더라도 아버지의 사망당시 상속재산이 위의 상속공제 이내의 금액이라면 납부할 상속세는 없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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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사업자등록 모두 한 집에서 월세 경비처리가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해당 월세와 관리비는 가사경비로 보아 불가능하나, 실무적으로는 공무원이 몇백만명의 납세자의 경비, 특히 소규모 사업자들의 장부를 들여다 보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세법상 원칙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소득세법 집행기준 33-61-2 【사업과 가사에 공통으로 관련되는 비용의 구분】사업과 가사에 공통으로 관련되어 지급하는 금액에 대하여 사업과 관련된 필요경비의 계산은 다음과 같이 한다.1. 지급금액이 주로 업무수행상 통상 필요로 하는 것이고, 그 필요로 하는 부분이 명확히 구분될 때에는 그 구분되는 금액에 한하여 필요경비로 산입한다.2. 사업에 관련되는 것이 명백하지 아니하거나 주로 가사에 관련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필요경비로 산입하지 않는다.이에 대해서 자세하게 작성한 글이니 참고하시면 됩니다.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888575664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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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세금 3.3%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다만, 이는 근로자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업체 측에서 기존의 해왔던 방식대로 원천징수신고를 할 것입니다.3.3%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신고가 될 경우, 다음연도 5월에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소득금액 크기에 따라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세금을 환급받을 수도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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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차이점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에 비해 부가가치세 부담이 현저히 낮으며, 연간 매출이 4,800만원에 미달한다면 부가가치세는 완전 면제됩니다. 다만, 일반과세자처럼 매입이 매출보다 많아도 부가가치세 환급은 불가능합니다.본인의 예상되는 사업 및 매입 규모에 따라 결정하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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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일러 교체비는 양도세 경비 처리가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보일러 교체비용은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여 양도세 경비로 공제 가능합니다. 아래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경비는 양도세 경비로 공제 가능하며, 수익적 지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제 불가능합니다.● 자본적 지출 : 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 등(예시) 아파트베란다샷시비, 홈오토설치비, 건물의 난방시설을 교체한 공사비, 방확장 등의 내부시설개량 공사비 또는 보일러 교체비용,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는 인테리어 비용 등 ●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수익적 지출의 예시정상적인 수선 또는 경미한 개량으로 자산의 가치를 상승시킨다기보다는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비용①벽지, 장판 교체비용②싱크대, 주방기구 교체비용③외벽 도색작업④문짝이나 조명 교체비용⑤보일러 수리비용⑥옥상 방수공사비 ⑦하수도관 교체비, 누수 파이프 교체공사⑧오수정화조설비 교체비⑨타일 및 변기공사비⑩파손된 유리 또는 기와의 대체⑪재해를 입은 자산의 외장복구 및 도장, 유리의 삽입⑫화장실공사비, 마루공사비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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