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동산 양도소득세 , 취득세 관련문의드려요
1. 울산 3억미만 상속주택(1/2 지분) 보유중
조정지역 민간임대아파트 5년 거주후 22년도 분양전환받는
경우, 1세대 1주택자 특례 적용받을 수 있나요?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에서 모두
1주택으로 적용되는지 2주택으로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2. 울산 3억미만 상속주택(1/2지분)을 보유한 상태로
조정지역 민간임대아파트(5년거주중)을 22년
분양전환받은 후 내년 23년에(주택 구입후 1년내) 조정지역
분양 아파트를 1채 추가 분양받은 뒤 25년에 새로 분양받은
아파트로 이사하고 민간임대아파트 매각하는 경우,
새로 분양받는 아파트 취득세와
임대아파트 양도소득세에 대해 일시적 2주택
적용을 받을 수 있을까요?
3. 울산 3억미만 상속주택(1/2지분)을 보유한 상태로
조정지역 아파트(전세중, 미거주) 22년 구입하고
내년 23년(주택 구입후 1년내) 조정지역
분양 아파트를 1채 추가 분양받은 뒤 새로 분양받은
아파트로 25년 이사하고 먼저구입한 아파트를 매각하는 경우,
분양받은 아파트의 취득세 와 매각하는 아파트의
양도소득세에 대해 일시적 2주택 적용을 받을 수
있나요?
질문이 많아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