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양도소득세 , 취득세 관련문의드려요
1. 울산 3억미만 상속주택(1/2 지분) 보유중
조정지역 민간임대아파트 5년 거주후 22년도 분양전환받는
경우, 1세대 1주택자 특례 적용받을 수 있나요?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에서 모두
1주택으로 적용되는지 2주택으로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2. 울산 3억미만 상속주택(1/2지분)을 보유한 상태로
조정지역 민간임대아파트(5년거주중)을 22년
분양전환받은 후 내년 23년에(주택 구입후 1년내) 조정지역
분양 아파트를 1채 추가 분양받은 뒤 25년에 새로 분양받은
아파트로 이사하고 민간임대아파트 매각하는 경우,
새로 분양받는 아파트 취득세와
임대아파트 양도소득세에 대해 일시적 2주택
적용을 받을 수 있을까요?
3. 울산 3억미만 상속주택(1/2지분)을 보유한 상태로
조정지역 아파트(전세중, 미거주) 22년 구입하고
내년 23년(주택 구입후 1년내) 조정지역
분양 아파트를 1채 추가 분양받은 뒤 새로 분양받은
아파트로 25년 이사하고 먼저구입한 아파트를 매각하는 경우,
분양받은 아파트의 취득세 와 매각하는 아파트의
양도소득세에 대해 일시적 2주택 적용을 받을 수
있나요?
질문이 많아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1. 양도세의 경우 상속주택의 비과세 특례의 경우 상속개시일 전 취득한 주택이 있는 상태에서받은 상속주택의 경우에 적용하는 것으로 민간임대주택 5년거주 후 양도시 특례의 경우에는 실제 취득한 것은 상속주택이 있는 이후에 취득한 것이기때문에 적용은 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딱 50%지분을 소유한 것이기때문에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비과세 판단 시 주택수에서 제외될수 있습니다.
공동상속주택의 소유자 판단기준 아래순위중 선순위에 따른자로 합니다.
-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
-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자
- 최연장자
종부세의 경우에는 상속주택의 경우 상속받은지 5년이내이거나 지분이 40%이하이거나 주택공시가액이 6억 수도권3억 이하인 경우 종부세 1세대1주택 판단시 및 세율적용 시 주택수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과세표준은 합산됩니다.
2. 상속주택이 소수지분자에 해당하는 경우 가능합니다. 주택과 분양권의 일시적 1세대2주택 판단시 민간임대주택 5년거주의 경우 새로운주택을 1년 이후에 취득해야 한다는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3. 상속주택이 소수지분자에 해당하는 경우와 별개로 주택의 경우에는 1년이후에 새로운 분양권을 취득해야하기때문에 비과세 받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3. 전부 양도세 비과세는 불가능합니다. 상속받은 이후 신규주택을 취득한다면 상속주택 특례는 적용이 안되는 것입니다. 다만, 취득세 기준 상속주택은 5년간 주택수에서 제외합니다.
*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시면 아래 블로그를 통해 상담신청을 해주셔도 됩니다.
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886661815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