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상속주택의 경우 2020년 8월 11일 이전 상속주택은 2020.08.12부터 5년 동안 주택수 제외되고
2020년 8월 12일 이후 상속주택은 상속개시일부터 5년 동안 주택수 제외됩니다.
공동상속주택: 주된 상속인의 주택으로 보고 소수 지분자는 주택수에서 제외됩니다.
주된 상속인 판단: 상속지분이 큰 자-> 해당 주택에서 거주한 자 -> 최연장자 순입니다.
따라서 부산남구는 조정대상지역에서 제외되었음으로 상속주택에 대해서 주택수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8%중과세율이 적용되고 제외되는 경우에는 1~3%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