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차명계좌 자진신고 과정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다음연도 5월에 본인이 스스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타인명의 계좌를 받더라도 본인의 신상정보로 원천징수신고가 되었거나, 본인의 신상정보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2. 사업자 명의대여가 아닌 것으로 보여지므로 본인의 소득신고만 정상적으로 하시면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3. 수익에서 비용을 뺀 소득금액 기준으로 과세가 됩니다. 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차감한 과세표준에 아래의 종합소득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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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업 간이과세로 사업자등록시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21.07부터 간이과세자도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하지만, 신규간이과세자 또는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4,800만원에 미달하는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신규로 간이과세자를 등록한다면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합니다.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하므로 임차인에게는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시면 됩니다. 다만, 임차인 입장에서는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한 간이과세자로 현금영수증을 수취하더라도 부가가치세 공제는 불가능합니다.부가가치세 절세 측면에서는 간이과세자로 등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 이외의 거래목적상은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하면 기재하신 것처럼 불편한 점은 있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는 간이/일반 간 차이는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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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승용차 비용처리관련(렌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부가가치세는 불공제가 맞지만, 법인의 차량유지비는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업무용일지를 작성하지 않는다면 연 1,500만원(렌트비 700+유지비@)한도까지 비용처리됩니다.자세한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세법상 업무용차량을 비용처리 하는 경우, 자차/렌트/리스의 차이는 없습니다. 모두 세법상 동일한 한도 이내의 금액만을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참고로 법인은 무조건 업무용승용차량 보험에 가입해야 일정 한도까지 비용처리가 가능하고, 차량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으면 전액 비용이 부인됩니다업무용차량의 경우, 감가상각비 or 감가상각비 상당액의 연간 한도는 800만원으로 5년간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감가상각비 및 차량유지비용은 아래와 같이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단, 간편장부대상자는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한도가 없으므로 업종별 내용연수에 따라 감가상각비 처리 가능합니다.1. 연간 자동차 관련 비용(감가상각비 or 감가상각비 상당액 포함)이 1,500만원 이하인 경우 : 100% 비용인정2. 연간 자동차 관련 비용(감가상각비 or 감가상각비 상당액 포함)이 1,500만원 초과할 경우- 운행기록 일지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 1,500만원까지만 업무 비용 인정 (업무사용비율 : 1,500만원 / 총 관련 비용)- 운행기록 일지를 작성한 경우 : 업무사용비율만큼 인정 (업무사용 비율 : 업무사용거리 / 총사용거리)*감가상각비는 자차, 감가상각비상당액은 렌트나 리스차량을 말합니다.-렌트차량의 감가상각비 상당액 : 렌트비의 70%-리스차량의 감가상각비 상당액 : 임차료 - 임차료에 포함된 보험료, 자동차세, 수선유지비수선유지비를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임차료(보험료와 자동차세 차감한 금액)의 7%를 수선유지비로 가능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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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소득만 있는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이 불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기타소득금액도 장려금 신청시, 소득요건에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소득은 아래의 소득을 모두 포함합니다.① 근로(총급여액) ② 사업소득(사업수입금액x업종별조정률) ③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④ 이자·배당·연금(총수입금액) ⑤ 기타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자세한 사항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52&cntntsId=7783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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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마감일과 마감시간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기재하신 것처럼 11일 23:59까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시면 기한 내에 발행하는 것입니다.2. 다른 플랫폼을 통해 익일로 신고가 들어가게 된다면 지연발급가산세(1%)가 부과되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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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기존의 사업장과 다른 업종을 창업하는 경우, 창업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기재하신 내용으로 보아 2013년에 동일한 업종으로 창업을 한 이력이 있으므로, 동일한 업종의 사업 다시 할 경우, 창업세액감면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세무서에 직접 문의하시고 감면 여부의 의사결정을 하면 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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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자 이륜자동차 구매시 처리방법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125cc이하인 오토바이는 부가가치세 공제 가능합니다. 해당 배기량을 초과할 경우 부가가치세 공제는 불가능하므로 전액 감가상각으로 비용처리하면 됩니다.2. 잔금을 모두 치른 날에 사업용고정자산으로 등록하여 감가상각처리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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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세금관련 질문 입니다. 세금을 어떻게 내고 뭘 내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는 프리랜서의 경우 연간 소득금액(수악-비용)이 5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사업자등록 대상인 사업소득자는 소득금액이 1원이라도 발생한다면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2. 부가가치세는 영세율 또는 면세가 적용되기 때문에 종합소득세만 잘 납부하시면 됩니다. 과세사업자로 등록할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는 하셔야 합니다. 업종코드에 대해서는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80&cntntsId=78023. 다음연도 5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기재해주신 소득수준으로 보아 단순경비율로 신고한다면 사실상 납부할 세금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40526&bbsId=1310384. 유튜버도 1인미디어 사업자로서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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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주식 워런트 양도소득세 관련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양도세 과세대상입니다.따라서 해당 주식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에 가산되는 것으로 이미 250만원을 초과하는 소득이 발생하였다면 추가 소득에 대해서도 양도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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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소득세 계산을 잘못했는데, 제가 해야 할 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사실상 문제는 없습니다. 이를 차치하고, 본인의 급여에 따른 세금이 이상할 경우 해당 세무사 사무실에 문의를 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기재하신 것처럼 매월 원천징수세액이 다르더라도 다음연도 1~2월에 연말정산을 통해 세금을 정산하기 때문에 사실상 문제는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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