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사업자번호 수정 발행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과거 날짜로 소급하여 발행하지 않고, 현재 날짜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시면 됩니다. 과거 날짜로 소급하여 발행하면 매출처와 매입처 둘다 부가가치세를 수정신고 해야 합니다.가장 편리한 방법은 현재 날짜로 과거 잘못발행한 세금계산서 금액대로 (-)의 세금계산서를 신규로 발행하고, 신규 업체에게 발행할 세금계산서도 추가로 발행하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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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가 무엇인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양도소득세는 부동산을 양도할 때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부동산을 팔지 않으면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어머니 집에 전입신고를 한다고 하여 양도세를 납부하지는 않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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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를 별도로 받고 세금계산서를 발급안해주면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부가가치세까지 별도로 지급하시고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발급을 못받으셨다면 현금영수증 미발급 제보를 하시거나 또는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절차상으로는 현금영수증 미발급제보를 요청하는 것이 가장 빠를 것으로 보여집니다. 먼저, 해당 감정업체에 현금영수증 발행을 안해줄 경우, 미발급제보를 한다고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행안할 경우에는 미발급제보를 하시면 됩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71&cntntsId=7796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제도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시면 됩니다.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038390158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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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명의 자동차가 한대더 생길경우 중과세가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자동차를 추가 취득하더라도 자동차세나 취득세가 중과되지는 않습니다.자동차를 취득할 경우 취득세를 납부하셔야 하며, 보유하고 있을 경우 자동차세를 납부합니다. 양도할 때는 별도의 세금이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지방세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https://www.wetax.go.kr/main/?cmd=LPTIIA1R1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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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가상계좌 과다 납부시 환불 방법은?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가상계좌에 당초 입금할 금액보다 과다입금을 하였다면 세무서 또는 관할건강보험공단에 해당 사항을 문의하시고 차액을 환급받으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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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원룸 관리해드리고 보수(월급)를 받으면 상속조사시 문제가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부모님 명의로 임대사업이 등록되어 있으시고, 질문자님께서 임대소득 중 일부를 소득신고없이 보수를 받는다면 추후 증여로 볼 여지는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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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에 원룸을 관리하고 보수를 받으면 추후 상속시 증여로보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부모님 명의로 임대사업이 등록되어 있으시고, 질문자님께서 임대소득 중 일부를 소득신고없이 보수를 받는다면 추후 증여로 볼 여지는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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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번호없는 개인에게도 세금계산서 발급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개인사업자가 없는 개인에게도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소득자가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세금계산서가 아닌 현금영수증을 수취하셔야 소득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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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사업자가 근로소득을 안쓰고 모으면?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아닙니다. 저축 여부와 무관합니다. 단, 근로소득자의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를 덜 적용받는 것이며, 소득공제를 적용받는 것보다 덜 지출하는 것이 낫습니다.동일한 연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발생할 경우, 근로소득은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시고 5월에 근로+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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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시 잔존재화 부가세신고시에 세무서에서 이 잔존재화들을 무슨근거로 이만큼남았구나하고 믿는거죠?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평소 장부를 작성하였다면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등을 통해서 기초재고, 매입, 매출원가 등이 장부에 남아있기 때문에 폐업당시 기말재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무증빙일 경우 매출과 매입 비율을 통해 합리적으로 기말재고를 추정하여 잔존재화에 대해서 부가가치세를 과세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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