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제가 2달전에 아예 다른회사로 이직을 했는데 이직한 회사에서 연말정산이 가능한가요?
제가 2달전에 아예 다른회사로 이직을 했는데 이직한 회사에서 연말정산이 가능한가요?
제가 들어오자마자 연말정산 해달라해도 상관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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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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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이직을 하실경우 최종근무지에서 종전 근무지의 자료를 수령하여
같이 연말정산을 진행해야 합니다.
다만, 종전근무지에서 중도퇴사자원천징수증을 수령하지 못하신경우에만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합산하여 신고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상관없는게 아니라 12/31 현재 근무하고 있는 곳이 연말정산을 해줘야할 의무가 있는 곳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022.12.31까지 이직을 하셨다면 이직한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시면 됩니다. 연말정산시, 퇴사한 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도 함께 제출하여 퇴사한 회사+이직한 회사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