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제가 2달전에 아예 다른회사로 이직을 했는데 이직한 회사에서 연말정산이 가능한가요?

제가 2달전에 아예 다른회사로 이직을 했는데 이직한 회사에서 연말정산이 가능한가요?

제가 들어오자마자 연말정산 해달라해도 상관없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이직을 하실경우 최종근무지에서 종전 근무지의 자료를 수령하여

      같이 연말정산을 진행해야 합니다.

      다만, 종전근무지에서 중도퇴사자원천징수증을 수령하지 못하신경우에만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합산하여 신고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상관없는게 아니라 12/31 현재 근무하고 있는 곳이 연말정산을 해줘야할 의무가 있는 곳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022.12.31까지 이직을 하셨다면 이직한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시면 됩니다. 연말정산시, 퇴사한 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도 함께 제출하여 퇴사한 회사+이직한 회사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