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주택자 1주택매도 후 잔여 2주택 중 1개 더 매도 시 양도세 비과세조건?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B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이상 보유)을 갖추었으므로 C분양권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양도한다면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기재하신 것처럼 보유 및 거주기간의 재기산제도는 폐지되었습니다. 따라서 B주택은 최초 취득일~양도일까지 2년이상 보유하였으므로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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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점포 증여시 세금문제 궁금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증여세는 시가로 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취득가액이 아닌, 시가의 정보가 필요합니다. 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적용됩니다. 시가 1.5억,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가정할 경우 납부해야할 증여세는 약 1천만원입니다.만약, 임대차계약중인 보증금을 인수하면서 증여받을 경우, 부담부증여에 해당하며 이 경우 세금은 더욱 절세될 수 있습니다.*보다 구체적인 세금계산 등의 상담을 원하신다면 아하커넥츠로 문의를 주시면 됩니다.https://connects.a-ha.io/experts/4f4a4ffd759f977192bd7f3637fa9273?categoryId=144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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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장치 폐업하여 고정자산에 대한 다른사람에게 양도? 권리금 수취할경우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실제로 처분한다면 처분대가에 대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폐업시 잔존재화에 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2. 본인이 복식부기대상자에 해당한다면 유형자산처분손익을 인식하시면 됩니다. 판매가격과 실제 장부가액의 차액에 대해서 유형자산 처분손익을 인식하시면 됩니다.(차)예금 xx ,감가상각누계액 xx (대)시설장치xx, 유형자산처분이익 xx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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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시 잔존재화와 권리금 질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폐업시 잔존재화의 경우, 건물 이외의 자산의 과세표준은 다음과 같습니다.아래 산식에 의한 금액을 과세표준에 포함시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시면 되며, 해당 분개는 기재하신 것처럼 세금과공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공급가액 x (1-25%x경과과세기간수)2. 시설비 정산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는 모르겠으나 재화나 용역의 공급없이 지금받은 금액이라면 부가가치세 신고대상이 아니므로 과세표준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해당 금액이 권리금에 해당한다면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입니다. 업체는 해당 소득을 지급할 때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신고를 해야 합니다.3. 폐업할 경우 처분손익은 인식하지 않으며, 실제 해당 시설을 처분할경우 사업소득에 포함시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단, 간편장부대상자라면 유형자산처분이익은 사업소득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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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지분 상속시 해당 지분 세금 적용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할 경우, 상속일~양도일까지의 보유기간을 기준으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보유기간이 3년이상일 경우에 적용됩니다.2. 별도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소수지분주택이라면 양도소득세는 중과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2주택자이더라도 상속주택을 양도할 때는 다주택자에 따른 중과세율은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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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발생시 은행 대출 상환의무가 발생하는지?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상속을 포기하지 않고, 상속을 받는다면 상속인은 피상속인(사망자)의 자산뿐만 아니라 대출도 승계받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이 상속부채보다 많다면 상속을 받고, 피상속인의 부채도 상속인이 부담을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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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산 기숙사 임대시 임차인이 세금계산서 발행 요청하지 않은 경우?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가능합니다.세금계산서 발급을 하지 않을경우,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과세표준 기타 란에 해당 월세를 기재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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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유회 상금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법인일 경우, 별도의 증빙없이 현금을 인출하는 것이라면 가지급금에 해당하므로 경비처리는 불가능합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신고를 하셔야 합니다.개인사업자라면 임의로 인출하셔도 세법상 문제는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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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측 책임으로인한 패널티 정산시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실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발생한 매출인 100만원만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입니다. 페널티 50만원은 세금계산서 발행대상은 아니며 잡이익 등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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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문화원 과 결혼식장 에서 현금 .카드 소득공제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기재하신 사용처에서 지출하신 현금영수증, 신용카드액은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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