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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량한콜리158
선량한콜리15822.09.07

상가점포 증여시 세금문제 궁금

어머니가 보유한 상가증여시 취득가 1억5천 현대임대차계약중 실거래없음 증여세 얼마나 나올까요?궁금합니다~세금많이나올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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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는 시가로 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취득가액이 아닌, 시가의 정보가 필요합니다. 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적용됩니다. 시가 1.5억,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가정할 경우 납부해야할 증여세는 약 1천만원입니다.

    만약, 임대차계약중인 보증금을 인수하면서 증여받을 경우, 부담부증여에 해당하며 이 경우 세금은 더욱 절세될 수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세금계산 등의 상담을 원하신다면 아하커넥츠로 문의를 주시면 됩니다.

    https://connects.a-ha.io/experts/4f4a4ffd759f977192bd7f3637fa9273?categoryId=144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증여세 재산가액은 증여일 현재 시가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며,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데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 또는 공매가액이 포함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시행령 제49조).

    한편,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하는 것으로 건물은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하는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질의의 경우 증여재산가액이 불분명하므로 3억원이라고 가정하고, 채무인수가 없으며, 증여일로부터 10년내 사전증여가 없었다면 증여세는 아래와 같이 계산됩니다.

    과세표준=3억원-5천만원=2.5억원

    산출세액=2.5억원×20%-1천만원=4천만원

    신고세액공제=4천만원×3%=120만원

    납부세액=4천만원-120만원=3,880만원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현재시가가 없어 정확한금액은 알수없지만

    증여세는 해당건물의 시가에서 보증금 및 부채금액을 차감하고 증여재산공제를적용하여 계산이 되며


    보증금과 부채에 대해서는 어머니가 양도세를 납부하셔야합니다.


    그리고 취득세는 무상취득분이 기준시가에서 부채금액을 차감하여 4%적용되며 유상취득분이 4.6프로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는 증여일 현재 재산의 시가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즉 증여하는 시점의 상가 시세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질문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