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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선량한콜리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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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점포 증여시 세금문제 궁금

어머니가 보유한 상가증여시 취득가 1억5천 현대임대차계약중 실거래없음 증여세 얼마나 나올까요?궁금합니다~세금많이나올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는 시가로 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취득가액이 아닌, 시가의 정보가 필요합니다. 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적용됩니다. 시가 1.5억,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가정할 경우 납부해야할 증여세는 약 1천만원입니다.

      만약, 임대차계약중인 보증금을 인수하면서 증여받을 경우, 부담부증여에 해당하며 이 경우 세금은 더욱 절세될 수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세금계산 등의 상담을 원하신다면 아하커넥츠로 문의를 주시면 됩니다.

      https://connects.a-ha.io/experts/4f4a4ffd759f977192bd7f3637fa9273?categoryId=144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증여세 재산가액은 증여일 현재 시가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며,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데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 또는 공매가액이 포함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시행령 제49조).

      한편,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하는 것으로 건물은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하는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질의의 경우 증여재산가액이 불분명하므로 3억원이라고 가정하고, 채무인수가 없으며, 증여일로부터 10년내 사전증여가 없었다면 증여세는 아래와 같이 계산됩니다.

      과세표준=3억원-5천만원=2.5억원

      산출세액=2.5억원×20%-1천만원=4천만원

      신고세액공제=4천만원×3%=120만원

      납부세액=4천만원-120만원=3,880만원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현재시가가 없어 정확한금액은 알수없지만

      증여세는 해당건물의 시가에서 보증금 및 부채금액을 차감하고 증여재산공제를적용하여 계산이 되며


      보증금과 부채에 대해서는 어머니가 양도세를 납부하셔야합니다.


      그리고 취득세는 무상취득분이 기준시가에서 부채금액을 차감하여 4%적용되며 유상취득분이 4.6프로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는 증여일 현재 재산의 시가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즉 증여하는 시점의 상가 시세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질문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