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변호사의 변호사협회 회비를 회사에서 지원해준다면 근로소득에 포함시켜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사내 변호사가 납부해야할 협회비를 회사가 대신내준디면 근로소득에 포함시켜 원천징수신고를 해야 합니다. 세법에서는 근로소득 비과세 대상을 열거하고 있으며, 열거된 내용 이외의 근로소득은 전부 과세가 되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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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1년매출이 3500정도 되면 세금이 어느정도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올해 신규사업자를 등록하셨다면 매출규모를 감안한다면 종합소득세 신고시 단순경비율로 신고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업종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으나 단순경비율로 신고할 경우, 업종에 따라 다르지만 최소 50% 이상은 경비로 공제가 가능합니다.따라서 연간 매출을 3,600만원으로 가정할 경우, 단순경비율로 신고시 소득금액은 약 1,800만원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경우 납부할 종합소득세는 약 180만원이며,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에 따라 훨씬 줄어들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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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사업소득을 같이 일하는 분에게 이체시 세금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일하시는 분이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라면 소득지급시, 3.3%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신고를 하시면서 지급하셔야 합니다. 원천징수신고를 하셔야 인건비 처리가 가능한 것입니다.원천징수신고는 소득을 지급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하셔야 합니다. 홈택스>신고/납부>세금신고>원천세 메뉴에서 가능하며, 해당 메뉴에 관련영상이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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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장 일용직 지급명세서 미제출시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지급명세서미제출가산세는 다음연도 3월 법인세 신고시, 가산세 항목에 지급명세서미제출란에 기재하여 신고 및 납부하시면 됩니다.2.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가산세에 대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며 됩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12242&cntntsId=8631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된 지급명세서가 불분명하거나 기재된 지급금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지급금액 또는 불분명한 지급금액의 1%(일용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0.25%)을 결정세액에 가산하여 징수다만, 제출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급금액의 0.5%(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 0.125%), 일용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는 제출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 지급금액의 0.125%를 결정세액에 가산* 일용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 미제출 가산세 유예 : 소규모사업자(상시 고용인원 20인 이하인 사업자로서 반기별 원천징수세액 납부자)가 종전 제출기한까지 제출시 미제출가산세 미부과 (’21.7.1~’22.6.30.까지 지급분)** 일용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 불분명(허위)금액이 총지급액 대비 5%이하인 경우 지급사실 등 불분명(허위)가산세 미부과(가산세 한도) 과세기간 단위로 1억원(중소기업·사업자가 아닌 자는 5천만원) 다만, 고의적으로 위반한 경우 당해 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함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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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세무대리인 신고와 직접신고의 차이(혜택, 불이익, 법규 등)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종합소득세가 아닌, 부가가치세라면 사실상 납세자의 신고내역과 세무사의 신고내역이 크게 다르진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부가가치세는 단순히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납부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납세자분이 신고여력이 되신다면 스스로 신고하셔도 됩니다. 불이익은 전혀 없는 것입니다.부가가치세 신고시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을 참고하시면 됩니다.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40323&bbsId=131039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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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5억의 건물이 2채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증여재산 10억,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가정할 경우 납부해야할 증여세는 218,250,000원입니다. 증여세의 신고 및 납부기한은 증여받은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증여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최대 5년 이내로 연부연납이 가능합니다. 즉, 납부할 증여세 중 1/6은 신고기한에 납부하시고, 나머지 5/6는 5년간 나누어서 납부합니다. 연부연납을 하려면 세무서에 담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증여받은 부동산을 담보로 연부연납을 신청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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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가상각에 대한 궁금증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세법상 감가상각방법은 정해져 있습니다. 건물의 경우 정액법으로, 건물 외의 감가상각자산은 정률법으로 상각을 합니다. 내용연수는 세법의 업종별 내용연수를 따릅니다.정액법은 매년 동일한 금액으로 감가상각을 하는 것이며, 정률법은 미상각잔액에 일정률을 반영하여 감가상각을 합니다. 정률법은 초기에는 감가상각이 많이 반영되며 매년 감소하게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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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질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대표의 자녀는 중소기업 청년 취업자의 소득세 감면은 불가능합니다. 아래에 해당하는 자는 중소기업 취업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① 「법인세법 시행령」에 해당하는 임원②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와 그 배우자③ ②에 해당하는 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 및 친족관계인 사람④ 일용직근로자⑤ 국민연금 또는 건강보험료 등의 납부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사람. 다만, 「국민연금법」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 대상이 되지 않는 자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건강보험가입자가 되지 않는 자는 제외이에 대해서 자세하게 작성한 글이니 참고하시면 됩니다.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244457307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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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추징 관련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부모님이 본인의 카드를 사용하신 지출을 부모님께서 스스로 납부하신다면 본인이 증여받은 것이 아니므로 증여에 해당하지는 않는 것이며, 본인의 보험료를 부모님이 납부해주는 것은 원칙적으로 증여에 해당합니다. 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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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외 추가수입 세금신고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해당 소득이 사업소득(3.3% 원천징수되는 소득)에 해당한다면 소득금액과 관계없이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무조건 합산신고하셔야 합니다. 만약,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면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만 합산하시면 됩니다. 본인 소득의 종류는 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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