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은 언제부터 세금이 부과될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25.01.01 이후 양도하는 가상자산부터 과세대상이므로 그 이전까지 가상자산 양도로 소득이 발생하더라도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25.01.01 이후 양도하는 가상자산부터 아래의 산식으로 기타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신고기한은 가상자산을 양도한 연도의 다음연도 5.1~5.31까지입니다.(양도가 - 취득가 - 수수료 - 250만원) x 22%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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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를 손해를 보고 팔아도 세무서에 신고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손실이 났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부동산을 양도하여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납부할 양도세는 없으므로 신고만 하시면 됩니다. 신고기한은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입니다.납부할 양도세가 없을 경우, 양도세를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은 없지만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양도세 신고는 결국 하셔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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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상속세가 OECD중 최고세율이라던데 현재 상속세 체계를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피상속인의 사망당시, 상속인으로서 자녀와 배우자가 있을 경우 상속재산 및 상속비율에 따라 최소 10억~최대 35억까지 상속공제가 가능하며, 상속인으로서 자녀만 있을 경우 최소 5억, 배우자만 있을 경우 최소 7억~최대 32억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상속세의 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상속세의 과세 구조, 세액계산 흐름 등 자세한 사항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며 됩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24&cntntsId=7718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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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품으로 받은 제세공과금에 대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경품당첨소득은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연간 기타소득이 3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만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연간 기타소득이 300만원 이하라면 별도로 신고하지 않으며 연말정산시 근로소득과도 합산하지 않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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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님이 돌아가셔서 상속시 양도세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어머니가 상속을 받은 이후에 본인이 다시 상속을 받을 것이라면 현재는 감정평가를 받아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추후 어머니가 사망하셔서 본인이 상속을 받을 때 감정가액으로 상속세를 신고하셔서 취득가액을 높이신 이후에 양도를 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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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증여세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증여재산공제 이내의 금액을 증여받더라도 증여받은 자는 증여세 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법인세 신고시에는 기재하신 것처럼 주식변동상황명세서에 주식변동내역을 반영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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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소득 국세청 신고방법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를 하시면 환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홈택스>신고/납부>세금신고>종합소득세>기한후신고에서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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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이 아버지명의의 아파트 담보대출시 증여세문제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차용증은 작성하시고 아버지에게 원금은 상환하시면 됩니다.2. 이와 별도로 타인의 부동산 사용이익에 대한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타인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담보로 이용하여 금전 등을 차입함에 따라 얻은 이익이 1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부동산 담보 이용을 개시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다음의 금액을 부동산을 담보로 이용한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합니다.증여재산가액 = 차입금 x 4.6% – 실제 지급한 이자* 증여재산가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과세합니다.이에 대해서 자세하게 작성한 글이니 참고하시면 됩니다.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084809586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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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회사 매출세금계산서 발행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매출처는 고객인 사업자가 요구하면 세금계산서를 당연히 발급해야 하는 것입니다. 매출자는 세금계산서 발급분에 대해서 부가가치세 신고 및 종합소득세 신고만 잘 하시면 됩니다. 매입자의 사업관련 여뷰 및 매입자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와 전혀 관계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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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촉비 비율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관계 없습니다. 실제로 발생한 수익과 비용을 기준으로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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