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사업자 종부세합산배제요건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주택임대사업자를 재등록하더라도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는 가능합니다. 종부세 합산배제가 적용가능한 주택은 다음과 같습니다.1. '18.09.13 이전에 취득한 주택(아파트 제외), '18.09.14 이후에 취득한 비조정지역 주택(아파트 제외)2. 임대기시 당시 기준시가 6억(수도권 이외 : 3억) 이하3. 임대료 5% 상한 요건 충족4. 장기등록 + 10년이상 임대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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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세 법인대표가 납부하는데..?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마지막 줄에 기재하신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사업소득자가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맞지만 원활한 세금징수를 위해서 급여를 지급하는 법인이 급여를 지급할 때 지급액의 3.3%를 원천징수를 하여 사업자 대신 납부를 해주는 것입니다. 법인의 자금으로 부담해주는 것이 아닙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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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대출 소득공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취득당시 기준시가 5억인 이하의 주택에 해당한다면 주택담보대출(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에 대해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이는 만기 10년이상 +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분할상환 여부에 따라서 연간 이자비용에 대해서 300만원~ 최대 1,8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소득세법을 참고하시면 됩니다.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20220701,18578,20211208)/제52조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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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수입에 대한 국민연금은 언제 반영되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5월 종합소득세 신고 이후인 11월부터 지역가입자의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료가 고지가 됩니다. 직장가입자는 매년 7월마다 국민연금이 변동되는 것이지만 지역가입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이후인 11월 경부터 고지가 될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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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자산 감가상각비 월상각 처리 누락시 방법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전혀 관계 없습니다.내년 법인세나 종합소득세 신고시, 1년치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비용으로 반영만 잘 하시면 관계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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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업으로 배달플랫폼도보배달을 하면 회사가알게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배달 플랫폼 소득은 3.3%로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일 것으로 보여집니다.직장 4대보험가입자가 직장 근로소득 외의 연간 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고지되며, 이는 연말정산 건강보험료 자료에 반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에 해당한다면 회사에서 알 수 있으며,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사실상 회사에서 알 수는 없을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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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을 사려는데 모두 비용처리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차량 구매비용은 매년 감가상각비로 경비처리 가능합니다.전문직 사업자는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합니다. 복식부기의무자는 연(12개월)기준 매년 800만원씩 총 5년간 총 4,000만원에 대해서 차량구입가격에 대해서 감가상각비 처리가 가능한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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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요구시 세금계산서 써주고 10%더 받는거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카드로 결제하는 것이 나아보입니다. 카드로 결제하더라도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라면 사업상 경비로 공제 가능합니다. 세금계산서, 카드 모두 세법상 적격증빙입니다.2. 국세청에 발행된 현금영수증이 아니라면 간이영수증에 불과합니다. 또한, 현금거래할인을 유도하여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는 것은 현금영수증 발급거부에 해당하여 제보가 가능합니다. 결론적으로 카드로 결제하는 것이 깔끔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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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사업자 1곳의 사업장에서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관할 세무서의 사실관계 확인 및 재량에 따라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동일한 사업장에서 두개의 사업을 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이 될 경우, 동일한 사업장에 2개의 사업자등록은 불가능한 것은 아닌 것이니, 현재 사업장의 관할 세무서에 문의를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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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증 발급받으면 4대보험?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사업자등록을 발급한다고해서 지역가입자의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이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소득이 없다면 국민연금은 납부유예신청이 가능하며 건강보험의 경우, 다른 가족의 피부양자로 들어가야만 건강보험료가 고지되지 않습니다.현재 건강보험피부양자시라면 사업자등록을 한다고 하여 바로 건강보험료가 고지되지는 않습니다.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가 부과되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 사유 중 하나라도해당되는것이 있다면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무조건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제외되는 사유 ① 이자 등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연 3,400만원(2022년도 7월부터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② 사업자등록이 있으면서 사업소득금액이 발생하는 경우(0이거나 결손인 경우 제외)③ 사업자등록이 없으면서 사업소득금액이 연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④ 재산세 과세표준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⑤ 재산세 과세표준이 5.4억 초과 9억 이하이면서 이자 등 소득금액이 연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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