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전 배우자 채무 상환관련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차용증 작성후에 배우자에게 돈을 빌려주시고 정기적으로 원리금을 상환받으시다가 혼인신고 이후에 채무면제를 해주시면 됩니다.2. 차용거래가 아닌 이상, 원칙적으로 모두 증여에 해당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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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혜택 질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A주택은 신규(원주)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양도하였으므로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대상입니다.2. B주택은 A주택 양도 이후 새롭게 보유 및 거주기간을 재기산하지 않습니다. 최초 주택 취득일~양도일까지 2년이상 보유하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한 것입니다.3. B주택은 C분양권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양도하면 비과세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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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와 양도세를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20.08.11 이전에 취득한 오피스텔은 '취득세' 에서 주택수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신규주택을 취득할 경우 1주택 취득세율인 1.1%~3.5%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2. 주택을 1년미만 보유하고 양도할 경우 77%, 1년이상~2년미만 보유하고 양도할 경우 66%, 2년이상 보유하고 양도할 경우 조정지역, 주택수 여부에 따라 일반세율 또는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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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자식간에 계좌이체 증여세 관련질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사실상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면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자진해서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는 이상, 증여세가 부과될 일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2. 가족이 아닌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공제되는 금액은 전혀 없습니다. 증여재산공제와 증여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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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합산 과세대상 토지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별도합산 토지란 상가나 사무실 부속토지 등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별도합산 토지에 해당한다면 종부세 계산시 80억까지 공제가 됩니다.자세한 사항은 관할 지자체(시/군/구청)에 문의하셔서 본인이 소유한 토지가 재산세(종합합산 또는 별도합산) 부과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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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현영,신카, 등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직전연도 매출이 4,800만원에 미달하는 간이과세자 또는 신규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이러한 간이과세자로부터 수취한 적격증빙(세금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은 부가가치세 공제가 불가능하며 경비처리만 가능합니다.다만, 매입상대방이 소규모사업자(직전연도 수입금액 4,800만원 미만)가 아닐 경우에는 위의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는다면 종합소득세 신고시, 적격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법인사업자도 마찬가지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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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방법좀 알려주세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사업과 관련된 지출을 했을 경우에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의 적격증빙을 수취하여 사업상 경비와 부가가치세 공제를 최대한 공제를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또한, 종합소득세 신고시 본인 사업장에 적용되는 세액공제 및 감면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2.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의 세율(10%~25%)이 개인의 종합소득세율(6%45%)보다 낮기 때문에 세부담이 적습니다. 또한, 대표자의 급여가 비용처리가 가능하며 개인에 비해 대외신용이 좋은 장점이 있습니다.다만, 법인통장의 입출금이 자유롭지 못하며 1인법인의 경우, 법인의 소득 대부분을 대표자 급여로 받아가기 때문에 개인사업자와 비교하여 세부담 차이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법인으로 사업자등록을 할 경우 세금절세도 크게 없고 번거로울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초창기에는 개인사업으로 하시다가, 추후 성실사업자 규모정도 되면 법인전환을 고려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법인전환을 고려하실 때 법인전환의 필요성과 방법 등에 대해서는 법인전환을 많이 하신 전문세무사와 상담하고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3. 경조사비는 건당 20만원까지는 적격증빙이 없더라도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경조사비 이외의 일반적인 접대비는 건당 지출액 3만원까지는 적격증빙이 없어도 되며, 3만원 초과금액은 카드,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등의 적격증빙을 받아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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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양도소득세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상속받은 재산의 취득일은 상속일(피상속인의 사망일)입니다. 따라서 상속등기를 늦게하더라도 양도세 계산시 취득가액과 취득시기는 상속일을 기준으로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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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준비 잘하는 노하우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직장인이 계획하에 연말정산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의 공제항목만 잘 활용해도 충분한 절세가 가능합니다. 1번의 절세효과가 가장 큽니다.1. 개인연금계좌나 개인퇴직연금계좌(IRP)은 연간 불입금액의 16.5% 혹은 13.2%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절세상품이며 노후대비 상품입니다.연간 개인연금계좌는 최대 400만원, 개인연금계좌+개인퇴직연금(IRP)계좌는 최대 700만원까지 불입하면 연말정산시 세법상 최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유가 되신다면 개인연금계좌에 400만원, 개인퇴직연금(IRP)계좌에 300만원을 불입하시거나 개인퇴직연금계좌에만 700만원을 불입하셔도 됩니다. 불입금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13.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 연간 최대 700만원을 불입할 경우 1,155,000원까지 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2.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이 신용카드의 2배이므로 되도록이면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 이하로 사용한다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현금영수증 등의 지출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할 경우, 최저사용금액인 총급여 25%는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신용카드를 총급여의 25%까지 사용하셔서 신용카드의 다양한 혜택을 보시고, 그 이후부터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셔서 소득공제율은 30% 적용받는 것이 가장 효율적일 것입니다.3. 무주택자이시면서 세대주라면 주택청약 불입액(연 최대 240만원 한도)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240만원까지 납입을 한다면 96만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그 외,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신다면 전세자금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이나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상환액, 월세납입액 등에 대해서 공제가 가능합니다.4. 국세청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은 스스로 챙겨서 공제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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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세에서 무신고분을 고지해줄때 납부지연가산세는 어떻게계산되죠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납부지연가산세는 납부기한의 다음날 ~ 납부일까지의 일수에 대해서 계산됩니다.미납세액 x 납부기한의 다음날 ~ 납부일까지의 일수 x 0.022%실제 납부한 날까지의 일수로 계산하는 것이므로 고지서상 납부기한 이전에 납부한다면 납부일 다음날부터의 일수는 계산되지 않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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