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상보다 많이받았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자세한 사항은 근무하고 계신 직장의 급여 담당자에게 문의를 해보셔야 합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이 정상적으로 납부되고 있는지 확인해보시고, 개별적으로도 국민연금 사이트에서 4대보험등이 정상적으로 납부가 되고 있는지 확인을 해보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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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소득이 종합소득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해야 합니다. 세무서에서 임의로 기타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변경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연간 기타소득금액을 확인해보고, 종합소득세 신고서도 확인해보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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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신고후 집값하락시 납부전 정정 재신고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증여세 신고기한은 증여받은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아직 증여세 신고기한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재신고는 가능합니다.참고로 증여세는 시가로 평가합니다. 시가란 증여일 이전 6개월 ~ 증여일 이후 3개월 이내의 매매가액, 감정가액 등을 의미합니다. 시가가 여러개일 경우 증여일과 가장 가까운 날의 가격을 시가로 봅니다. 따라서 7월에 거래된 매매가액이 증여일과 가장 가깝다면 해당 가액을 시가로 보아 증여세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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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보험, 연금저축펀드 연말정산 문의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총 불입액 x 13.2%(종합소득금액 4천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 5,500만원 이하 : 16.5%)의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따라서 불입금액이 400만원일 경우, 소득금액에 따라 528,000원 또는 660,000원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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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종합소득세 신고 못했는데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종합소득세 신고를 기한 내에 하지 못할 경우, 기한후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세무서가 2020년 세금을 결정하여 고지하기 전까지는 기한후신고가 가능합니다. 기한후신고 여력이 안되실 경우에는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신고를 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실 경우, 아하커넥츠로 문의를 주셔도 됩니다.https://connects.a-ha.io/experts/4f4a4ffd759f977192bd7f3637fa9273?categoryId=144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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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인데 단기 아르바이트 세금에 대해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국내 거주자인 사업소득에 한해서만 3.3%로 원천징수가 되는 것입니다. 질문자님께서 해외 거주중이신 비거주자에 해당한다면 비거주자의 인적용역에 해당하여 22%로 원천징수되는 것이 맞습니다. 질문자님께서는 해당 소득에 대해서 별도의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는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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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신고시... 차용증 금액은 빼고 올리는건지???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기재하신 것처럼 처리하셔도 됩니다.이미 1억을 증여받았다면 차용증도 같이 첨부하시면 되며, 아직 증여를 받지 않았다면 5천만원을 구분하여 이체를 받고, 5천만원의 이체내역만 첨부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는 것이 깔끔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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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인일 경우 과세대상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토지임대수익은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토지임대인과 법인은 특수관계자에 하당하기 때문에 시가보다 저렴하게 임대하거나 또는 무상으로 임대할 경우, 시가로 임대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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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분양 후 사업자등록 문의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은 오피스텔을 면세사업으로 사용할 경우, 최초에 공제받은 부가가치세는 도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그 이외의 문제는 없습니다.2. 오피스텔을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한다면 양도세에서는 주택으로 봅니다. 취득세의 경우, 재산세가 주거용으로 부과되는 오피스텔만 주택수에 포함이 됩니다. 청약시, 오피스텔은 주택수에 제외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별도로 정확히 확인은 해보셔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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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녀자공제 요건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근로소득을 포함한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원이하이어야 합니다. 즉, 다른 소득도 포함인 것입니다. 부녀자 공제는 아래 1과 2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 본인이 여성 +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2. 배우자 없이 기본공제대상자인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또는 배우자가 있는 여성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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