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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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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 양도세 해당되는지 여부

제가 2022.12.28.저녁 마지막 주식매도 거래를통화여 연수익 250만원을 초과하지 않았는데 28일까지 매매했다면 상관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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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해외주식마다 결제일이 다 다르기때문에 다릅니다.

      해당 국가 결제일이 12월31일 전까지면 되는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해외주식 결제일은 D+3이므로, '22.12.28까지 해외주식 양도소득금액이 250만원 이내라면 납부할 양도세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해외 상장주식을 매매하여 매매순소득(매매차익 - 매매손실)이 연간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해 5월 31일까지 해외 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만약, 2022.12.28.일자로 주식 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 매매대금 결제일이 2023.01.02 이후

      일 것임으로 2022년 귀속 매매손익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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