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비과세 받으려면 2년 실거주 해야하는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계약금 지불 당시. 무주택세대에 해당한다면 2년이상 보유만 하시면 되고, 계약금 지불 당시 주택을 소유하고 계셨다면 2년이상 거주를 하셔야 합니다.주택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 기산일은 주택 취득일(잔금일 vs 등기일 중 빠른 날)~양도일까지로 판단을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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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종부세 질문이요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2021년도 이후부터느 법인이 보유한 주택은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가 전혀 적용되지 않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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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수입에 대한 세금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해당 업체에서 3.3%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신고를 할 수도 있고,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3.3%사업소득으로 신고될 경우 무조건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해야 하며, 기타소득으로 신고될 경우 연간 3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만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해야 합니다.2. 1번을 참고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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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세대주 였다가 친구의 세대원으로 들어갈시 불리한점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본인과 친구는 가족이 아니기 때문에 동일한 주소지에 전입신고가 되더라도 별도세대로 봅니다. 따라서 친구분에게도 본인에게도 서로 영향을 전혀 미치지 않습니다.2.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합니다. 친구와 본인은 동일세대가 아닙니다.3. 연말정산시 주택 월세 세액공제는 해당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 적용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4. 비과세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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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부동산 1채 보유, 상승시 재산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의 부동산 보유세는 주택의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고지가 됩니다. 따라서 과거의 취득가액도 아니고 현재의 시가가 아닙니다. 다만 주택의 공시가격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도 매년 증가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공시가격 조회는 아래 국토교통부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https://www.realtyprice.kr/notice/main/mainBody.htm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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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은 왜 있고 누군가가 만들었을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금은 국가 또는 지방 공공 단체가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기 위하여 국민이나 주민으로부터 강제로 거두어들이는 것입니다. 세금을 내는 납세자 입장에서는 세금을 내는 것이 마냥 좋은 것은 아니지만, 국가를 유지하고 국민생활의 발전을 위해서는 강제적인 측면이 있을 수 밖에는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소득이 있는 모든 곳에 세금은 부과가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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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한거 세금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아르바이트를 하는 업체에서 소득신고를 한다면 세금을 납부합니다. 대부분 아르바이트의 소득은 3.3%로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 또는 일용직 근로소득으로 신고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업체 측에 문의를 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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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부지확정 보상세금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공공사업용으로 수용이 된 경우에는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버지가 해당 주택 1채만을 소유하고 계신다면 양도세 비과세에 해당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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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주택일 경우에만 2년이상 보유(조정지역일 경우 2년이상 거주 포함)하고 양도한다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무실로 사용한 오피스텔은 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비과세는 불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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틱톡 앱 리워드 세금 납부??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특정 활동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여 소득이 발생한다면 사업소득입니다. 따라서 해당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보아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신고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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