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관련해서 궁금증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4대보험율 확인과 4대보험 모의계산은 아래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https://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xearch&sm=top_hty&fbm=1&ie=utf8&query=4%EB%8C%80%EB%B3%B4%ED%97%98%EC%9C%A8https://www.4insure.or.kr/ins4/ptl/data/calc/forwardInsuFeeMockCalcRenewal.do#this\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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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통장으로 이체시에는 추적이 되는데 가상화폐로 이체시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자금의 흐름을 단계별로 순차적으로 조회하고 추적하면 가상자산거래소로 이체한 내역은 충분히 조회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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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초년생 연말정산 알찬 꿀팁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직장인이 계획하에 연말정산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의 공제항목만 잘 활용해도 충분한 절세가 가능합니다. 1번의 절세효과가 가장 큽니다.1. 개인연금계좌나 개인퇴직연금계좌(IRP)은 연간 불입금액의 16.5% 혹은 13.2%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절세상품이며 노후대비 상품입니다.연간 개인연금계좌는 최대 400만원, 개인연금계좌+개인퇴직연금(IRP)계좌는 최대 700만원까지 불입하면 연말정산시 세법상 최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유가 되신다면 개인연금계좌에 400만원, 개인퇴직연금(IRP)계좌에 300만원을 불입하시거나 개인퇴직연금계좌에만 700만원을 불입하셔도 됩니다. 불입금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13.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 연간 최대 700만원을 불입할 경우 1,155,000원까지 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2.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이 신용카드의 2배이므로 되도록이면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 이하로 사용한다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현금영수증 등의 지출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할 경우, 최저사용금액인 총급여 25%는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신용카드를 총급여의 25%까지 사용하셔서 신용카드의 다양한 혜택을 보시고, 그 이후부터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셔서 소득공제율은 30% 적용받는 것이 가장 효율적일 것입니다.3. 무주택자이시면서 세대주라면 주택청약 불입액(연 최대 240만원 한도)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240만원까지 납입을 한다면 96만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그 외,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신다면 전세자금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이나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상환액, 월세납입액 등에 대해서 공제가 가능합니다.4. 국세청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은 스스로 챙겨서 공제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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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시 청첩장으로 비용처리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경비처리는 사업소득자만 가능한 것입니다. 사업소득자는 사업에서 벌어드린 총 수익에서 사업과 관련된 지출인 경비를 차감한 사업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합니다. 이 경비에 경조사비 등도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사업소득이 없는 근로소득자는 경조사비의 경비처리는 불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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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가 좋은지 상속이 좋은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상속세와 증여세의 세율은 동일하지만 상속세의 공제가 훨씬 큽니다. 상속인으로 자녀가 있으면 기본으로 5억을 공제해주고, 자녀+배우자가 있으면 10억 ~ 35억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에 반해 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가 자녀일 경우 10년간 5천만원 공제가 되며 수증자가 배우자일 경우, 6억 원이 공제됩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는 상속이 증여보다 유리합니다. 다만, 상속재산이 상속공제액을 초과하여 납부할 상속세가 많다면 사전증여를 통해서 상속세를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속일 전 10년 이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다시 가산하여 상속세를 계산하기 때문에 최소 사망 예정일 10년 이전부터 사전 증여계획을 수립하여 상속인들에게 사전증여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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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보유세 어떻게 납부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토지의 재산세는 9월에 고지가 됩니다. 모바일 또는 우편물로 고지가 되니 참고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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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득 자의 부동산취득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재산취득자의 소득, 재산, 연령으로 보아 해당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금출처조사를 하며, 조사 과정에서 미입증되거나 출처가 불분명한 금액은 증여를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소득자료가 전혀 없는 자가 부동산을 취득한다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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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금영수증 전체 번호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국세청 126에 전화하셔서 현금영수증 상담센터에 문의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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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관련질문입니다.(빠른답변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피상속인의 사망당시, 상속인으로서 자녀만 있을 경우 일괄공제 5억을 적용받습니다. 기재하신 5천만원은 3번 질문의 증여재산공제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여집니다.2. 총 5천만원 공제됩니다.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 공제됩니다.3. 각자 5천만원 공제됩니다. 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 공제됩니다. 증여받는 사람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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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종합소득세 납부액을 2022년에 비용처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종합소득세는 비용처리 불가능합니다. 기재하신 재산세와 교통혼잡유발금 등은 사업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지출되는 항목이기 때문에 사업상 경비로 공제 가능한 것입니다.종합소득세는 당해연도 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경비처리는 불가능하며, 다음연도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도 경비처리 불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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