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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관악산 다람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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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득 자의 부동산취득에 관하여

소득자료 증빙을 할수없는 사람은 부동산 취득을 할수있는방법이 없습니까? 물론 상속과 증여를 제외한다는 전제하에서는 방법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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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부동산 등의 재산취득자금 출처 소명시 상속 및 증여 이외에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등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같은 자료가 없다면 증여로 추정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재산취득자의 소득, 재산, 연령으로 보아 해당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금출처조사를 하며, 조사 과정에서 미입증되거나 출처가 불분명한 금액은 증여를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소득자료가 전혀 없는 자가 부동산을 취득한다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