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가 좋은지 상속이 좋은지 궁금합니다.

2022. 07. 29. 08:02

시골에 집과 밭이 함께 있는 곳을 아버지와 제가 공동소유 하고 있습니다. 저에게 증여 해주신다고 하는데 증여가 좋은지 상속이 좋은지 알려주세요. 430평에 시세는 5~6억 정도 되는듯 합니다.그린벨트 지역입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세와 증여세의 세율은 동일하지만 상속세의 공제가 훨씬 큽니다. 상속인으로 자녀가 있으면 기본으로 5억을 공제해주고, 자녀+배우자가 있으면 10억 ~ 35억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에 반해 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가 자녀일 경우 10년간 5천만원 공제가 되며 수증자가 배우자일 경우, 6억 원이 공제됩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는 상속이 증여보다 유리합니다. 

다만, 상속재산이 상속공제액을 초과하여 납부할 상속세가 많다면 사전증여를 통해서 상속세를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속일 전 10년 이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다시 가산하여 상속세를 계산하기 때문에 최소 사망 예정일 10년 이전부터 사전 증여계획을 수립하여 상속인들에게 사전증여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07. 29. 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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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상속과 증여는 동일한 무상 증여에 해당되나 공제액에서 차이가 발생합니다. 증여시 5천만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나, 상속의 경우 일괄공제로만 5억원이 적용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2. 07. 29.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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