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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한오소리100
심심한오소리10021.10.09

보유중인 임야 증여, 어떤 방식이 더 절세되나요

아버지가 보유중인 자산 중 임야로 된 땅이 있습니다. 공시지가 기준으로는 약 800만원 정도라고 들었고, 실호가 기준으로는 20억 가량입니다.

이 땅을 증여 받으려고 할때, 공시지가 기준으로 빠르게 증여를 지금 받는데 나은걸까요? 그렇지 않으면 부모님 명의로 용도 및 개발허가 등을 내아 좀 더 사용하다가 증여를 받아도 상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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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동산을 증여하실 경우 해당 부동산을 증여하는 날의 시가평가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계산하는 것인데, 이 때 이전 10년 간 별도로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이 없을 경우 10년 간 최대 5천만원까지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증여하실 때에는 담보된 채무를 함께 증여하신다면 승계받는 채무액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채무액을 초과하는 시가평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납부하시게 되므로 세액이 절감되는 효과는 있으나 구체적인 절세방안은 부동산의 매입가액, 그 때 당시의 시가, 부동산의 종류 등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참고로 공시가격으로 증여재산을 평가하여 신고하셔도 세무서에서 그 재산의 평가액이 너무 과소책정되었다고 판단되면 자체적으로 감정평가하여 그 금액으로 재계산 후 추가세액 및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재산은 시가로 평가합니다. 시가란 증여일 이전 6개월~증여일 이후 3개월 간의 유사매매사례가액, 감정가 등 제 3자간 자유로이 거래되는 가격을 말합니다. 시가가 없을 경우에만 공시가격으로 평가합니다.

    현재 시가가 없을 경우, 공시가격으로 증여받는 것이 증여세를 절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 재개발 등의 사유가 생겨서 재산가치가 증가했을 경우에도 증여세는 재산가치상승에 따른 증여세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