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가족은 왜 항상 마이너스 일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카드공제의 연간 한도는 300만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카드를 많이 사용하시더라도 다른 공제를 받지 않는다면 절세효과는 크지 않습니다.직장인이 계획하에 연말정산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의 공제항목만 잘 활용해도 충분한 절세가 가능합니다. 1번의 절세효과가 가장 큽니다.1. 개인연금계좌나 개인퇴직연금계좌(IRP)은 연간 불입금액의 16.5% 혹은 13.2%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절세상품이며 노후대비 상품입니다.연간 개인연금계좌는 최대 400만원, 개인연금계좌+개인퇴직연금(IRP)계좌는 최대 700만원까지 불입하면 연말정산시 세법상 최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유가 되신다면 개인연금계좌에 400만원, 개인퇴직연금(IRP)계좌에 300만원을 불입하시거나 개인퇴직연금계좌에만 700만원을 불입하셔도 됩니다. 불입금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13.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 연간 최대 700만원을 불입할 경우 1,155,000원까지 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2.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30%)이 신용카드 공제율(15%)의 2배이므로 되도록이면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 이하로 사용한다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현금영수증 등의 지출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할 경우, 최저사용금액인 총급여 25%는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신용카드를 총급여의 25%까지 사용하셔서 신용카드의 다양한 혜택을 보시고, 그 이후부터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셔서 소득공제율은 30% 적용받는 것이 가장 효율적일 것입니다.3. 무주택자이시면서 세대주라면 주택청약 불입액(연 최대 240만원 한도)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240만원까지 납입을 한다면 96만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그 외,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신다면 전세자금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이나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상환액, 월세납입액 등에 대해서 공제가 가능합니다.4. 국세청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은 스스로 챙겨서 공제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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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지연 가산세 계산시 원리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납부지연가산세는 본세에 대해서만 부과됩니다. 다른 무신고가산세, 과소신고가산세 등을 반영하지 않은 본래 납부할 세액입니다.2. 단순히 미납세액 x 미납일수 x 0.022%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본세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가산세에 대한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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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매매시 차익발생되는거도 세금내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판매가격에서 취득한 가격을 차감한 차익에 대해서 양도세를 납부하는 것입니다. 양도세 계산구조는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10&cntntsId=7709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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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시 자녀의 나이가 몇살까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직계비속의 연령이 만 20세 이하 +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2022년 중에 만 20세인 기간이 있었으므로 올해까지 공제 가능합니다.의료비 중, 실비로 받은 금액은 공제 불가능합니다. 실제 지출한 의료비만 공제 대상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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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취등록세 계산해주세요.. 가능하신분..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주택 취득에 해당한다면 대략 1.1%(8제곱미터 초과시 : 1.3%)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616만원(728만원)의 취득세를 납부합니다. 다주택자에 해당한다면 조정지역 여부, 주택수에 따라 취득세가 달라집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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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궁금한 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주택청약저축 및 월세 세액공제는 모두 무주택세대주의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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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구매금액을 세액공제 받을수 있다는데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안경 구매 등 연간 지출한 총 의료비가 본인 총급여의 3%를 초과해서 지출해야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총급여 3% 이하라면 의료비 공제를 전혀 못받으므로 안경 영수증은 챙기실 필요 없습니다.1월 경에 홈택스 연말정산 자료 의료비에 안경구매내역이 반영되어있으면 영수증을 요청할 필요는 없고, 의료비 내역에 반영이 안되어있다면 안경점에 직접 영수증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다른 가족이 지출한 의료비도 본인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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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어떻게 해야할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3.3%로 원천징수되는 소득은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입니다. 사업소득자는 연말정산이 아닌, 내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내년 5월 경에 홈택스에서 직접 신고하시거나 또는 여력이 안되시거나 절세를 원할 경우 세무사에게 맡기는 것이 나을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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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소득이 있으면 부양가족으로 올릴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가능합니다.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라면 분리과세가 가능하며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인적공제 대상 소득금액 기준인 100만원을 판단할 때 분리과세 소득은 제외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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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가 생기고 첫연말정산입니다 신경써야할항목 어떤게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자녀가 올해 출생했다면 자녀의 인적공제(150만원)과 출생자녀세액공제(30만원)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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