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자에서 유주택자가 되면 생기는 세금 납부 의무는 어떤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주택을 취득할 경우, 취득시 / 보유시 / 양도시 별로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아래 국세청 및 지방세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각 세목별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1. 주택 취득시 : 취득세https://www.wetax.go.kr/main/?cmd=LPTIIA1R12. 주택 보유시 : 재산세, 종합부동산세(종합부동산세는 보유하고 있는 주택의 공시가격이 6억(1세대1주택자는 11억)을 초과하는 경우만)https://www.wetax.go.kr/main/?cmd=LPTIIA1R1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51&cntntsId=77333. 주택 양도시 : 양도세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08&cntntsId=7707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보다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실 경우, 아하커넥츠로 문의를 주셔도 됩니다.https://connects.a-ha.io/experts/4f4a4ffd759f977192bd7f3637fa9273?categoryId=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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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공동명의 빌라 양도소득세 신고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맞습니다.각자가 본인의 지분에 대해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각자 지분이 50%라면 전체 양도가격의 50%, 전체 취득가격의 50%에 대해서 각자가 양도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실 경우, 아하커넥츠로 문의를 해주셔도 됩니다.https://connects.a-ha.io/experts/4f4a4ffd759f977192bd7f3637fa9273?categoryId=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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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소유 아파는 양도소득세 어떻게 계산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양도소득세 계산시, 공동소유자와 단독소유자의 특별한 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공동소유자는 주택의 전체 양도가와 취득가를 본인의 지분비율만큼 안분하여 계산합니다. 주택수에 따른 양도세 계산구조는 차이는 없으나,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되다면 기본세율+20% 또는 +30%로 중과가 될 수는 있습니다.양도소득세의 기본 계산 흐름도는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10&cntntsId=7709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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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일용직 근로내역 신고 하는 법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본인의 소득이 일용직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신고가 되고 있다면 업체는 퇴직금 지급 의무는 없습니다. 상시근로자가 1년이상 근무했을 경우에 퇴직금 지급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해당 부분은 업체측과 상의를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2. 근무일수를 적게 기재하는 것은 업체가 고용보험료 부담을 피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근무일수를 조정하여 신고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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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문의드립니다.이번에 바뀐종부세 문의요. 현재 조정지역 2채 보유 둘다 모두 50프로씩 부부 공명 입니다. 그럼 각각 9억씩 총 18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 23년 고지분부터 1인당 9억까지 공제가 됩니다. 따라서 1세대 2주택자이시라면 각각 9억씩 총 18억이 공제되는 것이 맞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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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12월에 구매한 차량 1분기부가세신고방법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간이->일반과세자로 변경되었을 경우, 기존에 공제받지 못한 재화가 있다면 재고매입세액공제를 통해 부가가치세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시, 재고매입세액공제란에 해당 매입내역을 기재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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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관련 개편안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23.01.0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부터 아래 표와 같이 과세표준이 조정이 됩니다. 사실상 5,000만원~6,000만원 구간의 소득자의 절세효과는 예상보다 크지는 않을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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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질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현재 고지되는 건강보험료는 2020년 귀속 소득에 따라 부과되는 것입니다. 이번 11월부터 갱신되는 보험료부터는 22년 5월에 신고한 소득(21년 귀속 소득)기준으로 고지가 되는 것입니다.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소득/재산/차량을 기준으로 고지가 됩니다.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모의계산은 아래 건강보험사이트에서 가능합니다.https://www.nhis.or.kr/nhis/minwon/retrieveLocalCalcView.do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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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과표구간 개정에 관련하여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소득세 세율 개정표입니다. '23.01.0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세율이 변경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8,800만원 이하 과세표준 구간에서 과표구간이 다소 변경되었지만, 과표구간 변경에 따른 세금 절세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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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연금도 소득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비과세 연금소득을 제외한 연금은 모두 소득금액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비과세 연금소득은 다음과 같습니다.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유족연금, 장해연금, 상이연금, 연계노령유족연금 및 연계퇴직유족연금*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별정 우체국법 또는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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