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p 해지는 마음대로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연금계좌에 불입한 금액도 인출은 가능합니다. 다만,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이라면 연금소득으로 수령하기 전에 인출할 경우, 16.5%의 기타소득세가 원천징수되고입금이 됩니다. 세액공제를 받지 않았다면 인출할 경우에도 별도의 세금은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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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카드대출 / 신용 대출 연말정산 공제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카드대출과 신용대출 상환액은 연말정산 공제대상이 아니므로, 연말정산 자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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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는 평생 1번만 적용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요건만 충족한다면 계속해서 비과세 가능합니다. 다만, 주택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 비과세는 평생 1회만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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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포인트도 신고를 별도로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포인트로 물품을 사더라도 포인트는 개인의 소득에 해당하지 않아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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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계좌 세액공제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연금계좌에 입금만 하셔도 됩니다. ETF를 구매하지 않으셔도 관계 없습니다.개인연금계좌나 개인퇴직연금계좌(IRP)은 연간 불입금액의 16.5% 혹은 13.2%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절세상품이며 노후대비 상품입니다.연간 개인연금계좌는 최대 400만원, 개인연금계좌+개인퇴직연금(IRP)계좌는 최대 700만원까지 불입하면 연말정산시 세법상 최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유가 되신다면 개인연금계좌에 400만원, 개인퇴직연금(IRP)계좌에 300만원을 불입하시거나 개인퇴직연금계좌에만 700만원을 불입하셔도 됩니다. 불입금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13.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 연간 최대 700만원을 불입할 경우 1,155,000원까지 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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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현금영수증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현금영수증의 소득공제율은 30%입니다.2.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에 해당되는 본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지출한 현금영수증도 공제 가능합니다.3.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30%)이 신용카드 공제율(15%)의 2배이므로 되도록이면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 이하로 사용한다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현금영수증 등의 지출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할 경우, 최저사용금액인 총급여 25%는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최저사용금액인 총급여의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하셔서 신용카드의 다양한 혜택을 보시고, 그 이후부터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셔서 소득공제율은 30% 적용받는 것이 가장 효율적일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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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포탈혐의는 어떻게 신고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국세청에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홈택스에서 탈세제보 가능합니다. 홈택스>상담/제보>탈세제보에서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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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때문인데요. 할머니와 손주와 동일주소에 있는데 1가구2주택인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동일한 주소지에 거주할 경우, 동일세대에 해당하여 1세대 2주택자에 해당합니다.따라서 양도일 이전에 실제로 세대분리(등본 뿐만 아니라 실제로 다른 주소지에 거주)를 하시고, 일정기간 지난 이후에 양도를 하셔야 안전하게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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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도 끝나가는데 연말정산 많이 받기위한 방법은 어떤것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2.31까지만 청약저축, 연금계좌에 불입을 하셔도 공제 가능합니다.직장인이 계획하에 연말정산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의 공제항목만 잘 활용해도 충분한 절세가 가능합니다. 1번의 절세효과가 가장 큽니다.1. 개인연금계좌나 개인퇴직연금계좌(IRP)은 연간 불입금액의 16.5% 혹은 13.2%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절세상품이며 노후대비 상품입니다.연간 개인연금계좌는 최대 400만원, 개인연금계좌+개인퇴직연금(IRP)계좌는 최대 700만원까지 불입하면 연말정산시 세법상 최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유가 되신다면 개인연금계좌에 400만원, 개인퇴직연금(IRP)계좌에 300만원을 불입하시거나 개인퇴직연금계좌에만 700만원을 불입하셔도 됩니다. 불입금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13.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 연간 최대 700만원을 불입할 경우 1,155,000원까지 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2.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30%)이 신용카드 공제율(15%)의 2배이므로 되도록이면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 이하로 사용한다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현금영수증 등의 지출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할 경우, 최저사용금액인 총급여 25%는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최저사용금액인 총급여의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하셔서 신용카드의 다양한 혜택을 보시고, 그 이후부터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셔서 소득공제율은 30% 적용받는 것이 가장 효율적일 것입니다.3. 무주택자이시면서 세대주라면 주택청약 불입액(연 최대 240만원 한도)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240만원까지 납입을 한다면 96만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그 외,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신다면 전세자금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이나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상환액, 월세납입액 등에 대해서 공제가 가능합니다.4. 국세청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은 스스로 챙겨서 공제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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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신입 연말정산 여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22년에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해서 현재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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