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사업자 세금 계산서 발행을 하고 싶은데요.어떻게히니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간이과세자 중, 신규간이과세자 또는 직전연도 매출이 4,800만원에 미달하는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에 해당한다면 간이과세 포기를 하셔야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합니다.2. 홈택스 또는 세무서 방문을 통해 간이과세 포기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일반과세자로 전환 이후, 은행에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용 인증서도 발급받으셔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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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후 종합소득세 환급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기한후신고는 별도로 정해진 검토기한은 없습니다.본인이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를 하신 이후에 관할 세무서에 직접 문의를 하셔서 확인을 받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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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신고는 꼭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납부할 상속세가 없을 경우, 상속세 신고는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상속인으로서 배우자와 자녀가 있을 경우에는 최소 10억원의 상속공제가 적용되며, 자녀만 있을 경우에는 최소 5억원의 상속공제가 적용됩니다. 돌아가신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이 위의 상속공제 이내의 금액이라면 납부할 상속세가 없으므로 상속세 신고는 하지 않으셔도 불이익은 없습니다.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상속인들의 상속비율에 따라서 상속세 납부세액 발생여부가 달라질 수 있는 것이므로 세무대리인에게 일단 상담을 하신 이후에 상속세 신고 여부를 결정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실 경우, 아하커넥츠로 문의를 해주셔도 됩니다.https://connects.a-ha.io/experts/4f4a4ffd759f977192bd7f3637fa9273?categoryId=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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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사업자 투잡 부가세, 종소세 신고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3. 동일한 연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발생할 경우, 근로소득은 기존처럼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시고 5월에 근로+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2. 사업과 관련된 지출은 사업자 번호로 현금영수증을 수취하거나 사업용 신용카드로 결제하시면 됩니다. 연말정산시 소득공제와 사업상 경비의 이중공제는 불가능하므로, 사업상 경비로 반영하는 지출들은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를 받으시면 안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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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와 일용직자와 원천세 신고가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상시근로소득자는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의하여 원천징수가 되며,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이에 반해 일용직근로소득자는 일당이 약 18만 7천원 이하라면 원천징수세액이 없으며, 일용직 수당과 관계없이 근로소득이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고, 원천징수로서 과세가 종결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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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자 업무용승용차 보험문의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법인차량을 임직원전용보험으로 가입하지 않을 경우, 법인의 감가상각비 및 차량유지비는 전액 경비처리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법인차량의 경비를 공제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인 차량에 대해서 임직원전용보험을 가입하셔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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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증 내기위한 준비물은?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통신판매업의 경우, 특별한 서류는 필요 없습니다.본인 사업장의 임대차계약서, 신분증의 증빙만 있으면 사업자등록이 가능합니다. 사업자등록증이 나온 이후 관할 지자체에 통신판매업 면허등록은 별도로 하셔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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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중 3개월만 근무한 연말소득신고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본인의 연간 총급여가 500만원 이하일 경우에만 배우자의 연말정산시 인적공제대상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본인의 3개월간 총급여의 합계액이 500만원을 초과했다면 배우자가 본인의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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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자동차 구입비 일부를 주시면 증여인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받을 경우, 증여세 신고대상입니다. 다만, 현실성을 감안할 때 차량 구입가액 중 일부를 증여받을 경우까지 증여세가 부과될 확률은 매우 적어보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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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재산세와 농지재산세에 대해서 적용하는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모두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고지가 됩니다.토지, 건물 등의 재산세 세율은 아래 지방세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세율구조는 다소 다릅니다.https://www.wetax.go.kr/main/?cmd=LPTIIA1R1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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