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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도도한다향제비195
도도한다향제비195

양도소득세 때문인데요. 할머니와 손주와 동일주소에 있는데 1가구2주택인가요

할머니명의 의 주택에 손주가 동거인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손주가 원룸오피스텔을 소유하고 있는데 할머니가 집을 파실 때 1가구 2주택으로 양도세가 나오는지요? 할머니께서는 그집을 소유한지는 25년되었고 거주하신지는 10년정도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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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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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동일한 주소지에 거주할 경우, 동일세대에 해당하여 1세대 2주택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양도일 이전에 실제로 세대분리(등본 뿐만 아니라 실제로 다른 주소지에 거주)를 하시고, 일정기간 지난 이후에 양도를 하셔야 안전하게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할머니와 손주가 같이 거주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동일세대원으로 보게되며

    동일세대원이 아님을 입증하는 경우에 별도의 세대원으로 보게 됩니다.

    별도세대원으로 입증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소득으로 각자 생계를 같이한것을 입증해야하며,

    월세를 지급하거나 관리비를 공통으로 부담하는 등 자료가 뒷받침되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할머니와 손자가 주민등록상 동거인으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 할머니 주택 1채 보유

    + 손자 주거용오피스텔 보유 1채인 경우 2주택에 해당되어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서 양도소득세가 과세될 것입니다.

    따라서, 할머니 소유 주택을 양도하기 이전에 미리 손자의 주소를 분리하여야만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 충족시 양도에 따른 비과세 가능하리라 봅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세대의 보유주택수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므로, 양도일 현재 할머니와 손자가 전입신고가 같은 곳으로 되어있는 경우 동일세대로 봅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는 손주의 오피스텔이 주거용 오피스텔이라면 주택으로 보아 할머니와 손자 세대는 1세대 2주택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동거봉양 합가로 인한 특례 요건(합가 당시 직계존속이 60세 이상, 합가 당시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이 각각 1세대 1주택일 것 등)을 갖춘 경우에는 합가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양도하는 주택은 비과세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