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 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부가 공동 지분으로 주택 1채를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고 주택 1채는
부부 중 일방으로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부부 공동으로
지분으로 보유중인 주택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1세대 2주택에 해당
되어 양도소득세 비과세는 적용받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경우 주택 양도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서 3년 이상 보유시 장기
보유특별공제 적용 및 양도소득세 기본세율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예정
신고 납부를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