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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즐거운테리어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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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명의 양도세 세무소 설프신고 문의드립니다!!

  1. 기존 거주 주택은 할아버지 명의입니다

  2. 7년 전 구매 주택은 할아버지 할머니 공동명의입니다!

  3. 7년 전 구매 주택은 거주하지 않았고 금년도에 매도할려고합니다!

  4. 양도세 세무서 셀프 신고 도와 드릴려하는데

    공동명의 지분 50프로는 할아버지 1가구 2주택으로 신고하고 할머니 지분 50프로는 1가구 1주택으로 신고하면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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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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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준호 세무사입니다.

    소득세법상 주택을 양도한 자와 그 배우자는 1세대로 보며, 부부가 각각 단독세대를 구성하거나 별거 중이더라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기재하신 사실관계에 따르면 1세대가 2주택을 소유하다가 그중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이며 일시적 2주택 비과세등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할아버지 및 할머니 지분 모두 기본세율로 양도세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

    소득세법 집행기준

    88-152의 3-3 【부부가 각각 단독세대를 구성하거나 가정불화로 별거한 경우】

    현행 「민법」에서 혼인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어, 부부가 각각 단독세대를 구성하거나 가정불화로 별거 중이라도 법률상 배우자는 같은 세대로 본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 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부가 공동 지분으로 주택 1채를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고 주택 1채는

    부부 중 일방으로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부부 공동으로

    지분으로 보유중인 주택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1세대 2주택에 해당

    되어 양도소득세 비과세는 적용받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경우 주택 양도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서 3년 이상 보유시 장기

    보유특별공제 적용 및 양도소득세 기본세율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예정

    신고 납부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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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부는 동일세대이기 때문에 주택수를 합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7년전 구매한 부동산을 양도할 때는 할아버지와 할머니 모두 1세대 2주택자로서 주택을 양도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