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와 공동명의로 공시지가 1억4천짜리 단톡주택을 보유중입니다.
공동명의로 유지된지 20년?이 넘었는데.. 지분을 어버지께 모두 양도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아버지와 제가 구청에 가서 신청하면 처리가 가능한가요?
또 양도세나 다른 세금들이 발생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