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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등록세

강렬한후투티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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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소유 주택을 공동명의로 추가하려할때 취득세

서울 조정지역에 있는 아파트를 조부모가 소유중인데 손자가 1/2금액을 사서 명의만 공동명의로 들어가려고 할 때 손자가 현재 만 29세로 근로소득은 있지만 부모와 같은 주소에 계속 거주하면 취득세가 어떻게 되나요?

조부모는 2년 이상 소유 및 실거주 요건이 되는데 양도소득세는 비과세 처리되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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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취득시점에 부모와 주소지가 같은 경우에는 부모의 주택수를 포함하여 취득세를 계산합니다.

      조부모가 양도당시 1세대1주택자로서 2년이상 보유및 거주를 한경우 12억원이하의 금액에 대해서 비과세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소득이 있더라도 부모와 동일한 주소에 거주한다면 동일세대에 해당합니다. 단, 주택 취득일 현재 부모가 만 65세 이상일 경우에는 별도세대로 봅니다.

      2. 조부모는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