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제일이상한향나무
채택률 높음
아파트 양도소득세 관련 문의 합니다.
A세대주와 B동거인. 5년간 같이 거주. +유아 자녀가 있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상태.
각각 매입 10년정도된 1주택 보유.
B동거인이 기존 아파트 매도후 새로 매수 계획이면
기존아파트 매도 양도소득세와
토허제지역 새아파트 매수 취득세는
혹시 2주택으로 되어 과세대상인지 궁금해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자녀가 있더라도 혼인신고를 한 적이 없다면 세법상 배우자로 보지 않아 동일세대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같이 거주하더라도 주택수가 합산되지 않습니다. 각각 1주택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사실혼 관계의 경우, 취득세 및 양도소득세 모두에서 주택 수를 합산하지 않기에 각각의 보유주택 수로만 체크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세법상 1세대의 범웨에는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릉 함께하는 본인 및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직계비속, 형제자매를 포함하며, 동거인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