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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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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세대주 2명 구성 시 비과세

A와B는 친구관계

A: 경기 광명 소재 아파트 분양 및 거주 중 (세대주)

B: 경기 수원 소재 아파트 분양 후 상생임대인 중(실거주2년 인정 위해)

이 경우 A의 집으로 B가 세대주로 전입 (2명의 세대주)시 A와 B의 양도소득세 비과세(1세대 1주택) 조건에 문제가 있나요?

A가 세대주로 있는 아파트에 B가 세대주로 전입 시 2명의 세대주로 구성.

A,B 모두 양도소득세 비과세에 영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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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A와 B가 친구사이인 상태에서 하나의 주택에 별도 세대로 세대를

    구성하여 향후 각자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세법상의

    1세대 1주택에 해당하고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상의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고 양도하는 경우에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친구는 세대원에 포함되지 않음으로 각자 비과세요건 충족한

    1세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1주택인 경우 비과세될 수

    있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두분이 가족관계가 아닌 친구관계에 해당하므로 동일세대로 보지 않기 때문에 두분 모두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